[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매입매출전표입력] 공급가액이 "0"인 세금계산서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능모음>복수거래 이용하여 첫라인에 공급가액1원, 두번째 라인에 -1원으로 작성합니다.
질문 [매입매출전표입력]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불공제건은 과세유형 불공으로 선택하면되나요?
답변 과세유형 불공은 증빙이 세금계산서 거래인 건만 선택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불공은 과세유형 금전이나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여 부가세신고시 제외합니다.
질문 [매입매출전표입력]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① 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일이 동일한경우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을 매출과세로 선택 후 분개유형을 4.카드로 선택 시 신용카드사 선택 창에 입력하게 되면 자동 반영 됩니다.
②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을 매출과세로 선택 후 분개를 3.혼합으로 선택 후 하단에
분개 시 차변에 108.외상매출금 및 120.미수금으로 선택 후 적요 부분에 F3 을 선택하여
미불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에 데이터 입력하게 되면 자동반영 됩니다.
③ 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일이 다른경우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외상으로 회계처리하고 카드 결제일에 [일반전표]입력에서 차변에 108.외상매출금 및 120.미수금으로 선택 후 적요 부분에 F3 을 선택하여 미불계획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데이터 입력하게 되면 자동반영 됩니다.
질문 [신용카드] 매입매출전표입력으로 전송하였는데 일반전표입력으로 다시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전표입력에서 삭제후 재전송을 하셔야 하므로 메뉴얼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됩니다.
①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해당 전표를 삭제합니다.
②[신용카드]전표상태- 삭제전표 란에서 우클릭 - 일괄변경- 전송가능으로 변경합니다.
③전표유형 - 일반으로 변경 후 전표전송 합니다.
질문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폐업 사업장인경우 매입세액정산(재활용)탭 작성하려니 예정신고시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 회사등록메뉴에서 폐업년월일을 입력한뒤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재실행하여 입력합니다.
질문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카드면세 매입건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답변 의제매입 또는 재활용폐자원매입등 면세 공제를 받는경우에만 반영됩니다.
질문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세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세액이 1원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 신고서 하단 작성요령을 보면 금액에서 * 10%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전표입력의 세액과 작성서식과는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부가가치세신고서] 11번. 고정자산매입 역추적 확인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차이금액이 발생합니다.
답변 신용카드 고정자산매입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14번.그밖의공제매입세액 - 41번. 신용매출전표수취/고정에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마감오류]
질문 [마감오류] <오류>[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답변 카드(현금)면세 매입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금액합계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관련 카드(현금)면세 매입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작성대상으로 포함 됩니다.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수취분란에는 카드(현금)과세 매입 건만 반영되므로 해당란의 금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유의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차액이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관련 카드(현금)면세 매입분이라면 유의사항오류를 무시하시고 강제마감 하시면됩니다.)
질문 [마감오류] (13)면세공급가액 등이 `0`인데 (12)총공급가액 등 항목이 `0`이 아니면 오류입니다, 면세공급가액 등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답변 공통매입안분대상이 아닌데 [매입세액불공제내역] 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에 금액이 있는 경우로
삭제 후 저장 재마감 하시면 됩니다.
질문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의 영세율매출금액(5+6+34+35)과 영세율매출명세서의 금액(13)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영세율 매출건이 있을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는 필수작성하여 첨부해야합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와 영세기타, 예정신고누락분의 영세건 합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답변 부가세전자신고 > 전자신고제출자탭의 4.전자신고사용자ID와 국세청로그인 ID와 동일해야합니다. 동일하게 수정후 부가세 전자파일 다시 제작하여 변환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답변 해당 사업자번호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오류명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예정 및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일때만 가능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세청에서 공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을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수취자(제출자)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상호(법인명)()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수정하여야 접수가능한 항목입니다.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주민(법인)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6.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주민(법인)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수정하여야 접수가능한 항목입니다."
답변 회사등록 메뉴에서 회계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회계기간을 2016년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와 부가세신고서를 재마감하여 새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변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