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3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3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소법§12 3 자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4~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소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소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소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

소법§12 3 거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소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

소법§12 3 더

O01 -1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소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3 머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소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법§12 3 서

R10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구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폐지)

조특법§88의4 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폐지)

조특법§88의4 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폐지)

조특법§30 Z21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지정 비과세

Y22

국립병원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