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변환오류> [W1Z20C999]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라인번호[29]
소득자의 소득공제명세(E 레코드)가운데 첫번째 데이타가 본인이 아니거나 기본공제가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소득자의 소득공제명세(E 레코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소득공제명세에 기재되어있는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관계란 체크하지 않고 빈란으로 기재한 경우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됩니다.
연말정산 및 기본공제 대상도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명세에서 삭제하시거나, 기본공제대상은 아니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이면 연말정산관계 필수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질문 <확인대상>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 레코드 - 불입금액1]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000019] 라인번호[180]
[W1Z20F01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금액은 120만원 보다 클 수 없습니다.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 납입액 120만원이하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데 불입금액이 120만원 초과입력을 하여 나오는 확인사항으로 입력된 불입금액란의 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질문 <확인대상> [주(현)근무처 레코드 - 의료비공제금액_장애인]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000004] 라인번호[9]
[W1Z20C094] (35)의료비공제금액 (0)이 (68)소득공제명세서 입력한 의료비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금액(756,910)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68)소득공제명세에 의료비지출금액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자가 아닌 경로자나 장애인인 경우(공제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경우는 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오류가 아닌 경우는 수정없이 홈택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근로소득금액까지만 공제되므로 소득공제명세에 입력된 의료비지출액으로 계산된 금액과 정산명세의 공제금액을 비교한 경우로 오류는 아니고 확인대상 내용입니다.
질문 [변환오류] <오 류> [퇴직소득자 레코드 - 징수의무자구분]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000001] 라인번호[3]
[W1Z25C006] 징수의무자구분은 [1,3] 중 하나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능모음 > 징수의무자구분 > 사업장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질문 [변환오류]<오 류> [지급명세 레코드 - 유가증권표준코드]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 라인번호[16] [W1Z40C023] 유가증권표준코드()는 소득의종류가 "11, 12, 15, 16, 51, 52, 53, 54, 55, 56, 57, 58, 60, 62"인경우 유가증권코드 또는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않는경우 오류입니다
답변 ⑳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질문 [변환오류]
<오 류> [주(현)근무처 레코드 - 계] 소득자[홍길동]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000001] 라인번호[3]
[W1Z20C111] 특별공제계(29,267,630) = 특별공제_보험료공제금액_건강보험료(23,259,630) + 특별공제_보험료공제금액_고용보험료(0) + 특별공제_보험료공제금액_보장성보험(1,000,000) + 특별공제_보험료공제금액_장애인전용(0) + 특별공제_의료비공제금액_장애인(0) + 특별공제_의료비공제금액_기타(0) + 특별공제_교육비공제금액_장애인(0) + 특별공제_교육비공제금액_기타(0) + 특별공제_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_대출기관(0) + 특별공제_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_거주자(0) + 특별공제_월세액(0) + 특별공제_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15년미만(0) + 특별공제_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15~29년(0) + 특별공제_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30년미만(0) + 특별공제_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2012년 고정금리비거치(0) + 특별공제_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_2012년 기타대출(0) + 특별공제_기부금공제금액_정치자금 (0)특별공제_기부금공제금액_법정 (0)특별공제_기부금공제금액_우리사주조합(0)특별공제_기부금공제금액_지정 (0) 의 합과 값이 다릅니다.
답변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명세 탭 상단 공제액계산을 자동으로 하지 않고 해당연도공제금액에 직접 입력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로 [공제액계산]아이콘을 클릭하여 불러오기>공제금액반영 하고 정산명세탭에서 상단 불러오기-기부금(기부금명세서)으로 반영 하시면 됩니다.
질문 [변환오류]<오 류> [주(현)근무처 레코드 - 주민등록번호]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000031] 라인번호[75]
[W1Z20C012] 주(현)근무지 소득자_주민번호(XXXXXXXXXXXXX) 의 주(현)근무처자료[ 근무기간시작연월일(20130101)과 근무기간종료연월일(20131231)이 동일한 자료 존재 ]가 중복되었습니다.
답변 사원등록에 해당사원과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원이있어 발생하는 오류 입니다. 중복 사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오 류> [지급명세 레코드 - 과세구분코드]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 라인번호[3]
[W1Z40C019] 거주자이면서 소득자구분코드가 개인이고, 소득종류코드가 "17, 22, 57, 58, 59" 인 경우 과세구분코드(H)는 "T"만 입력될 수 있습니다.

<오 류> [지급명세 레코드 - 조세특례등]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 라인번호[3]
[W1Z40C021] 조세특례등코드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오 류> [지급명세 레코드 - 이자율 등]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 라인번호[3]
[W1Z40C026] 소득의 종류 (22)가 "1_, 2_" 이거나 "55"이고, 소득금액이 100원보다 큰 경우 이자율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오 류> [지급명세 레코드 - 조세특례등] 소득자[XXXX(주)]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 라인번호[4][W1Z40C021] 조세특례등코드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오 류> [지급명세 레코드 - 이자율 등] 소득자[XXXX(주)]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 라인번호[4][W1Z40C026] 소득의 종류 (22)가 "1_, 2_" 이거나 "55"이고, 소득금액이 100원보다 큰 경우 이자율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 과세구분코드와 이자율등 누락된 경우로 입력 후 재마감 해야 합니다.
질문 <오 류> [퇴직소득자 레코드 - 정산(합산)_근속연수_기산일] 소득자[XXX] 생년월일[00-00-00] 일련번호[000001] 라인번호[12][W1Z25C050] 정산(합산) 기산년월일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답변 퇴직소득자료입력에서 해당사원 클릭후 2013년 개정탭에서 정산근속연수에 기산일이 반영되지 않은경우로 최종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재입력해주면 됩니다.
질문 <오 류> [원천징수의무자별 집계 레코드 - 일련번호] 라인번호[***]
[W1Z20B004] 일련번호(0000**)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여러 회사를 한번에 변환하는 경우 오류나는 회사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개별나누어 회사별로 변환해서 정상변환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제작시 기부금은 사원 1명만 기재 했는데 3건으로 조회됩니다.
답변 기부금건수는 인원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명세서->조정명세서현황의 라인수가 반영됩니다.
질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자료입력에는 중도탭에 반영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중도탭에는 조회되지 않고, 총괄(전산매체)탭쪽에만 조회 됩니다
답변 연말정산자료입력>중도>상단에 정산년월이 2014년으로 반영된 경우로 정산년월을 퇴사시점의 정산년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반대의 경우로 연말란에 인원이 안맞는 경우는 연말정산자료입력>연말>정산년월을 2014년 2월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질문 [연말정산자료입력] 연말정산자료입력시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0만원은 정산명세 탭 > 59. 기부정치자금의 세액공제에 입력하고 초과한 금액은 전액공제란 정치자금기부금에 입력하고 기부금명세 작성시에도 세액공제분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