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
[AB0610]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해당연도공제금액은 (16)공제대상금액을 가지고 계산한 각 코드별 기부금한도 이내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의 4.특별공제 나.기부금공제의 공제한도 설명 참조]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공제한도): 40/XXXXXXXXXX/641(10%한도)] |
답변 |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해당연도공제금액이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 계산된 금액이 반영된 경우로 공제액 계산 클릭하여 불러오기>공제금액반영 해주면 됩니다.
(※ 참고 : 필요경비산입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계산참고]을 참고하여 하단 코드구분별에 있는 필요경비산입한 기부금액 직접 입력해야 상단 2.필요경비산입기부금에 자동 반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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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오류] 기부금명세서(필요경비산입)
기부금명세서[AB0503]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16)공제대상금액은 해당연도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_소멸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_이월금액) 이어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40/XXXXXXXXXX/641/2013] |
답변 |
3.기부금조정명세서에 해당연도공제금액이 반영 안된 경우로 기부금조정명세서 상단의 [기부금명세서로 공제금액 반영]을 클릭하여 반영해 줘야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AB0301]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조정명세의 기부연도가 현 귀속연도와 일치하는 (14)기부금액은 기부금명세서의 (13)기부내역_금액의 코드별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XX/XXXXXXXXXX/640/2011]
[AB0301]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조정명세의 기부연도가 현 귀속연도와 일치하는 (14)기부금액은 기부금명세서의 (13)기부내역_금액의 코드별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XX/XXXXXXXXXX/640/2013]
[AB0301]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조정명세의 기부연도가 현 귀속연도와 일치하는 (14)기부금액은 기부금명세서의 (13)기부내역_금액의 코드별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XX/XXXXXXXXXX/641/2011]
[AB0301]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조정명세의 기부연도가 현 귀속연도와 일치하는 (14)기부금액은 기부금명세서의 (13)기부내역_금액의 코드별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XX/XXXXXXXXXX/641/2013] |
답변 |
3.기부금조정명세의 해당연도공제금액과 공제액계산의 공제액금액과 불일치한 경우로 기부금 공제순서를 이월분 먼저 공제하려고 수정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년도기부명세를 3.기부금조정명세서로 반영 한후 공제액계산을 클릭하여 불러오기>공제금액반영 해주면 됩니다.
(※ 참고 : 기부금공제순서=정치자금기부금(이월없음)→법정기부금(당기.이월)→지정기부금(당기.이월) 기부금 종류가 동일한 경우 당기지급분부터 공제하며 지정기부금은 30%를 10%보다 우선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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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오류] [AB0503]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16)공제대상금액은 해당연도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_소멸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_이월금액) 이어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XX/XXXXXXXXXX/641/2013]
[AB0601]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소득공제명세서의 특별공제_(19)기부금공제 금액과 해당연도공제금액[10,40,41]은 일치해야 합니다. |
답변 |
아래의 순서대로 다시 반영 후 재마감 변환하시면 됩니다.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 메뉴 실행 후
① 3.기부금조정명세>전기명세서 반영
② 3.기부금조정명세로 반영
③ 공제액계산에서 불러오기>공제금액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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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오류] [061801] 사업소득명세서: 단독사업장만 존재시 기장의무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기장의무와 같아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 :30/XXXXXXXXXX][061801] 사업소득명세서: 단독사업장만 존재시 기장의무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기장의무와 같아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 :40/XXXXXXXXXX]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 상단의 기장의무와 동일하게 하단의 각 회사별 기장의무도 같아야 합니다.
(이부분은 하단 단독사업장 선택시 상단의 기장의무값을 기본적으로 가져오도록 프로그램은 편리하게 수정되어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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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오류] [06C804_00005_0195][사업소득명세서] 필요경비 음수가 올 수 없는 필드입니다. |
답변 |
필요경비가 음수이면 전자신고 되지 않으니 서면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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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오류]
[510501]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 (6)대표공동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사업소득명세서(별지제40호서식(1)-9쪽)의 (11)대표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 30/XXXXXXXXXX] |
답변 |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는 대표자만 첨부해주면 됩니다.
비대표자회사코드에서 마감시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가 첨부된경우 전자신고마감 시 제출여부 (X) 하거나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를 일괄삭제후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140617] 세액공제명세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식대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도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금융소득세액계산탭의 30번 비교산출세액>21번 비교산출세액인 경우로 근로소득세액공제=29번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25번 금융소득외 다른종합소득) 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0만원이하이면 55%를 곱하며, 50만원 이상인 경우 27만 5천원+50만원 초과분의 30% 입니다. |
질문 |
[변환오류] [381201] 전산조직운용명세서: 11.전자기록의 보관장소 (1)회사내~(6)기타(계열회사등) 중에서만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XXXXXXXXXX] |
답변 |
전산조직운용명세서의 12.전자기록의 보관 장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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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오류] [060802] 사업소득명세서: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납세인 경우의 추가 서식(표준대차대조표)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신고유형코드:30/XXXXXXXXXX/12]
[060808] 사업소득명세서: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납세인 경우의 추가 서식(표준손익계산서)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신고유형코드:30/XXXXXXXXXX/12]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는 작성한 회사가 두개이상이나 전자신고 메뉴에서 파일 제작시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한 회사만 체크 후 작성한 경우입니다. 관련 회사코드 모두 선택하여 제작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 마감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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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오류] 표준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 항목과 일치하지 않음 |
답변 |
표준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와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매입,제조원가와 불일치한 경우로 해당금액을 동일하게 반영해 줘야 합니다.
(금액이 동일한데도 동일 오류 발생한다면 ①재무회계>결산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순으로 과목별/제출용/표준용으로 조회 ②개인조정>표준원가명세서>표준손익계산서등 순으로 새로불러오기 적용 후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재마감 하시면 됩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사업자-주민번호필수값누락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 > 이월결손,원천징수 탭 하단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에
1. 입력된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 되어있는 경우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합니다.
2. 입력된 사항이 없는 경우 - 공란으로 입력이 된 경우 해당 라인 선택 후 삭제 합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의료비공제액이 소득공제명세서(별지제40호서식(1)-15쪽)의 (16)의료비공제액과 맞지 않습니다 |
답변 |
소득공제신고서의 특별공제1탭에서 의료비에 지출액만 입력하고 공제액은 입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제액 직접 계산하여 입력후 종합소득세신고서-소득공제등탭에서 다시 새로불러오기로 반영후 마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