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BEC835_00020_0103][월세액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명세서_월세액소득공제명세] 주민번호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나 공백으로 입력되었습니다.
[BEC835_00020_0116][월세액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명세서_월세액소득공제명세] 임대차계약서상주소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나 공백으로 입력되었습니다.
[BEC835_00020_0216][월세액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명세서_월세액소득공제명세] 임대차계약기간_시작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나 공백으로 입력되었습니다.
[BEC835_00020_0224][월세액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명세서_월세액소득공제명세] 임대차계약기간_종료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나 공백으로 입력되었습니다. |
답변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분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오류발생시
소득공제신고서>3.특별공제II>주택임차차입금에서 [?]아이콘 클릭해서 빈라인 삭제 후 저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06C804_00005]사업소득명세서을(를) DB에 Insert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중복된 자료가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소득구분코드 등을 확인하세요 |
답변 |
단순경비율→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이 다른 경우 업종별로 계산 후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소득금액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만 등록하고 수동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한 후 일반율은 두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대한 평균을 입력한 후 소득이 많은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140617] 세액공제명세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식대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도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금융소득세액계산탭의 30번 비교산출세액>21번 비교산출세액인 경우로 근로소득세액공제=29번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25번 금융소득외 다른종합소득) 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0만원이하이면 55%를 곱하며, 50만원 이상인 경우 27만 5천원+50만원 초과분의 30% 입니다. |
질문 |
[변환오류] [061009] 사업소득명세서: (1)소득구분코드가 ‘31’,’41’ 동업기업일 경우 총수입금액이 0 보다 크면 필요경비는 0 이어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41][061103] 사업소득명세서: (1)소득구분코드가 ‘31’,’41’ 동업기업일 경우 필요경비가 0 보다 크면 총수입금액은 0 이어야 합니다.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구분을 31 , 41 동업기업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공동사업일 경우는 30 , 40번을 선택합니다.
동업기업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거나 동업기업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고 전자신고 되지 않습니다. |
질문 |
[변환오류] [022601] 과세표준확정신고 기본사항: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지역,국,번호가 4-4-4포맷. 좌측부터 수록하고,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표기해야 함.) |
답변 |
회사등록-추가사항탭-신고자휴대전화번호 입력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새로불러오기로 다시 반영후 변환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단의 추가입력 > 기본사항에서 직접입력 가능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112302] 소득공제명세서: 근로소득(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5)근로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특별공제합계는 ((19)기부금공제+(20)표준공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답변 |
비거주자인데 종합소득세신고서 상단 인적사항에는 거주자로 체크한 경우 입니다. |
질문 |
[변환오류] [140617] 세액공제명세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식대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도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0625] 세액공제명세서: 기작성하신 근로소득세액공제값이 계산값보다 작습니다. |
답변 |
※ 타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소수점이하 버림 ) |
질문 |
[변환오류] [050802] 배당소득명세서:
이자소득명세서 이자소득 합계액과 배당소득명세서 중
소득구분코드가“22”,“23”, “26”, "29"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명세서 소득구분코드“21”의 (5)배당액중 2천만원과의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6)대상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답변 |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을 잘못 계산 한 경우 입니다상단 [검증]클릭하여 오류내용 및 계산식 참고바랍니다.
(11~17)합+(22~26+29)합==[A]
[A] > 2천만원:21번 각각의 배당액 입력
[A] <= 2천만:21번의합-((2천만-[A])차액 입력 |
질문 |
[변환오류] [AMC891_00131_0163][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항목명세서_(2)주요사업내역현황(다)] 취득일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나 공백으로 입력되었습니다.
[AMC891_00132_0163][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항목명세서_(2)주요사업내역현황(다)] 취득일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나 공백으로 입력되었습니다. |
답변 |
주요유형자산명세에 취득일자 입력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AP0601] 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항목명세서_(3)수입금액검토(다):연간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과세표준비교_차이는 [(3)연간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과세표준비교_환산과표 - (1)연간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과세표준비교_부가가치세신고과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 |
부가세및개별소비세과표비교 서식은 유흥업종만 작성하는서식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일괄삭제후에 저장하신 후 종합소득세신고 마감시 제출여부 제외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39C831_00013]기장세액공제신청서을(를) DB에 Insert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중복된 자료가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자번호,주민번호,소득구분코드 등을 확인하세요 |
답변 |
비대표자인경우 비대표자회사코드를 만든후 그회사코드에서 기장세액신청서작성하세요 |
질문 |
[변환오류]
1.[110403] 소득공제명세서: 기본공제_부양가족명수는 소득공제명세서가족사항에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수(본인,배우자제외)와 일치해야 합니다.
2.[112604] 소득공제명세서: 다자녀 명수가 소득공제명세서의 관계코드가 4(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의 해당 인원과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3.[110403] 소득공제명세서: 기본공제_부양가족명수는 소득공제명세서가족사항에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수(본인,배우자제외)와 일치해야 합니다.
4.[112904]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가족사항의 소득자본인이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부모가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110802] 소득공제명세서: 장애인 명수가 소득공제명세서가족사항의 해당 인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위 5가지오류는 단순경비율 하나만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메뉴에서 인적공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 메뉴 인적공제란에 입력한후 종합소득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51C839_00024_0019][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 개업일_공동사업장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나 공백으로 입력되었습니다. |
답변 |
회사등록에 개업연월일 누락하신 경우입니다. |
질문 |
[870601]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자산 및 부채, 자본의 각 계정잔액이 표준대차대조표의 해당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 40/XXXXXXXXXX(퇴직급여충당부채)] |
답변 |
퇴직연금충당부채가 퇴직연금운용자산 상계처리되어 0원으로 표준합계잔액시산표를 표준재무상태표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