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부가세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마감시 사업장현황명세서 첨부가 안됩니다. |
답변 |
사업장현황명세의 2.기본사항의 입력이 누락이 된 경우 첨부가 되지 않으므로 기본사항 입력 바랍니다. |
질문 |
[부가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 과표에 국세환급금계좌가 자동으로 설정가능한가요? |
답변 |
회사등록메뉴의 국세환급금계좌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질문 |
[부가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 과표의 매출액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답변 |
①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하단 분개가 매출계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서 매출계정에 대한 구분값이 ‘매출’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11.고정자산 매입란이 역추적에서 신고서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
답변 |
역추적에서 조회되는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카드분이 합산된금액임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사산매입 금액과 비교하였을때 카드 매입한 고정자산 금액 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예정신고누락분 입력방법은? |
답변 |
매입매출전표입력의 세금계산서 발생일자에 전표을 입력 한뒤 해당전표체크 >기능모음>예정누락에서 확정신고 월로 입력하면 부가가치세신고서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됩니다.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0원 세금계산서를 등록하는 방법 |
답변 |
①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세금계산서날짜와 유형란 과세 입력 합니다.
② 기능모음의 복수거래 버튼을 클릭하여 첫째 라인에 품명입력 후 공급가액란에 1과 둘째라인에 공급가액에 -1 을 입력하고 확인 합니다. ( 아이플러스는 상단 복수거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
질문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부가세신고서에 의제매입세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
답변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서식 개정으로, 확정 또는 폐업 신고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관리용탭에서 매입세액정산(의제)탭에 들어가서 '3.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작성해야 합니다. |
질문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외화로 결제하지 않고 원화로만 결제한 경우, 환율, 외화코드, 외화금액란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
환율과 외화금액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환율란은 1원으로 입력하고, 외화코드와 외화금액란은 원화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문의 |
질문 |
과세기간이 지난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지연교부가산세대상 오류로 발행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근거하여, 2012년.01.01 거래분부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액의2% 가산세(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공급받는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
답변 |
지연교부대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Smart A 프로그램 발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www.bill36524.com에서 발행이 가능하며 사이트 로그인후 > 사용자 환경설정 > 세금계산서관리1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관리에서 적용으로 체크후 발행가능합니다 |
질문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아래오류로 인해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당초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성공인 경우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전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후 이세로의 전송된 결과 값이 Smart A에 적용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작업 부탁드립니다.
1.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수정하는 방법
해당 전표 선택▶화면 상단 [전자발행] 버튼 클릭▶[전송결과] 버튼 클릭▶처리상태가 ‘국세청전송’으로 변경▶수정세금계산서 발행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수정하는 방법
발행 취소한 해당 전표 선택▶화면 상단 [전송결과] 버튼 클릭▶처리상태가 ‘국세청전송’으로 변경▶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질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세금계산서외로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선택 후 기능모음 ▶ 국세청신고여부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이내 국세청 신고여부,국세청 전송하지 않는 계산서분에 1.부로 선택합니다. |
부가세신고서 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의제매입신고서 - [공제(납부)할세액()이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42)의제매입세액]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매입세액정산(의제)탭에 3.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에 작성 해주신뒤에 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하셔야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경고]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준및매출세액-(3)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xxx,xxx)은[(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의 과세매출분-세금계산서발급분)+전자화폐결제명세서의 전자결제금액합계]*(10/11)을 계산한 금액(xxx,xxx)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대로 신고하시겠습니까? |
답변 |
부가세신고서의 (3)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는 공급가액만 반영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에 과세매출분에는 공급가액+세액으로 반영됩니다. 부가세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에 곱하기 1.1 했을 때 금액이 달라서 메시지 나오며, 해당 금액이 맞다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경고] (1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의 [(43)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 세액(xxx)]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을)의 [2.매입공제 관련 신고내용-(23)공제(납부)할세액(0)]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신고하시겠습니까? |
답변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서 매입세액정산(재활용)은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안한게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맞으시면 예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