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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입력]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28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데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됩니다.
부양가족명세에서 기본:7.자녀장려금수급자'로 선택 후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재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