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명세서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제출대상인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직원 중 지출금액 기준이 아닌 공제금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있는 본인+부양가족의 인원수가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