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해당연도 공제금액은 표기되지 않고 이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모두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기부금공제 '한도 범위'내의 금액은 소멸되고 한도초과 금액만 이월되는 것이므로 세법전문가와 상담하여 직접 입력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