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등록의 생산직여부-”여”, 연장근로비과세 “여”로 선택하며, 급여자료입력메뉴의 [수당 및 공제등록]에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설정합니다.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