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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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원등록]중소기업취업감면자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하나요?

A-1. 사원등록의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여”로 설정,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선택합니다. 공제감면 적용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0.급여자료입력, 1.연말정산자료입력)
급여자료입력에서 소득세감면을 적용 안 할 경우 1.연말정산자료입력을 선택합니다.
♣청년중소가 “여”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입사일자에 의해서 자동으로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및 감면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A-2. 급여자료입력에서 해당사원의 지급항목별로 입력 시 사원등록의 감면율에 의해 소득세가 자동 산출됩니다.
또한, 좌측에 사원별로 감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등록의 공제감면항목을 “1.연말”로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표기되지 않으며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A-3. 연말정산자료입력메뉴의 정산명세 탭의 54.중소기업취업자감면/조특30항목을 클릭하여 감면기간을 입력하고,
감면대상 총급여액 (100%, 50%)란에 총급여 입력 시 감면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