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등록]메뉴에서 생산직여부와 연장근로비과세에 “여”로 체크 되어있는지 확인 후 [급여자료입력]메뉴의 상단 [재계산]버튼의
사원정보변경과 과세/비과세재계산을
체크하여 재계산 적용합니다. (2012년부터 적용 : 소득세법 20조 2항에 따라 전년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연장근로비과세 적용)
[급여자료입력]에서 수당 등록 시 월정액 부분에 [O]로 표기되어 있는
수당들의 지급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처리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되므로 이전 지급분으로 인해 한도 초과했는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메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