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단일세율적용자로 총급여에 총지급액 + 사회보험사업자 부담금(고용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가 합산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 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기초관리코드등록]메뉴의 고용보험 1.직업능력개발사업 2.고용안정사업에 선택 후 [급여자료입력메뉴]의 수당 및 공제등록→공제등록 탭에서 고용보험사업자부담금을 추가하고 공제소득유형을 6.외국인단일세율(고용보험) 선택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