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과 지급이 다를 경우 매월(1월 귀속분)과 연말정산분을 각각 작성하며 귀속 기준으로 2장을 제출합니다. ※ 귀속과 지급이 다를 경우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 1월 급여분을 작성해야 연말정산환급세액이 1월 급여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