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사용방법문의 |
질문 |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방법문의 |
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정산대상자를 확인해서 체크하고 재정산 마감해제 >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해당 대상자들 선택후 좌측상단 연말 재정산 아이콘 클릭해서 재계산하고 금액 맞게 정산되었는지 확인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정산탭에서 해당 사원들 선택해서 재정산 마감 클릭하신후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에서 전자신고 제작후 홈택스에서 변환 신고 합니다.
(* 작성방법: 2015.5.13, 2014년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입력방법 안내 참고) |
질문 |
연말정산 재정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문의 |
답변 |
연말재정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아래 URL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nts.go.kr/news/news_14.asp |
질문 |
연말정산 재정산 이후 공제 되었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개정세법으로 표준세액공제가 13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는것보다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 한 경우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고용보험금액이 재정산으로 인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
질문 |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 이후 재정산 이전 데이터로 복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연말정산자료입력 > 상단의 재정산 대상아이콘 클릭 > 이전데이터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원 체크 후 >오른쪽 상단의 기능모음> 재정산이전데이터 복원 클릭 한뒤 연말 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질문 |
연말정산 작업과 연말정산 재정산한 데이터를 한번에 볼수있는 서식이 있나요? |
답변 |
연말정산 현황메뉴에서 인쇄양식 추가 지원 예정으로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
질문 |
5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분납세액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금액과 환급세액이 가감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프로그램 수정예정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
질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재정산한 금액이 반영안됩니다. |
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은 재정산한 결정세액으로 반영되어 2014년 급여지급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재정산후 차감징수세액은 2014년귀속 연말정산시 차감징수금액을 제외한 차감징수 금액이 반영이되며 해당 금액이 급여자료입력에 반영됩니다.) |
질문 |
[신용카드소득공제]수정대상자 관련 업로드 방법? |
답변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수정대상자 마감해제
②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메뉴 상단[신용카드 수정 대상자 업로드]클릭하여 국세청에서 받는 파일을업로드 합니다.
③ 연말정산자료입력 상단 불러오기(명세서)>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선택 불러오기 하여 정산명세 탭에 신용ㅋ드 소득공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해제후 재정산 대상을 선택후 [연말재정산]클릭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
답변 |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완료구분이 완료로 되어 있으면 정산되지 않습니다. 완료해제 후 재정산 하시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