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사용방법문의 |
질문 |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방법문의 |
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정산대상자를 확인해서 체크하고 재정산 마감해제 >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해당 대상자들 선택후 좌측상단 연말 재정산 아이콘 클릭해서 재계산하고 금액 맞게 정산되었는지 확인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정산탭에서 해당 사원들 선택해서 재정산 마감 클릭하신후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에서 전자신고 제작후 홈택스에서 변환 신고 합니다.
(* 작성방법: 2015.5.13, 2014년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입력방법 안내 참고) |
질문 |
연말정산 재정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문의 |
답변 |
연말재정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아래 URL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nts.go.kr/news/news_14.asp |
질문 |
연말정산 재정산 이후 공제 되었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개정세법으로 표준세액공제가 13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는것보다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 한 경우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고용보험금액이 재정산으로 인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
질문 |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 이후 재정산 이전 데이터로 복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연말정산자료입력 > 상단의 재정산 대상아이콘 클릭 > 이전데이터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원 체크 후 >오른쪽 상단의 기능모음> 재정산이전데이터 복원 클릭 한뒤 연말 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질문 |
연말정산 작업과 연말정산 재정산한 데이터를 한번에 볼수있는 서식이 있나요? |
답변 |
연말정산 현황메뉴에서 인쇄양식 추가 지원 예정으로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
질문 |
5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분납세액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금액과 환급세액이 가감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프로그램 수정예정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
질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재정산한 금액이 반영안됩니다. |
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은 재정산한 결정세액으로 반영되어 2014년 급여지급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재정산후 차감징수세액은 2014년귀속 연말정산시 차감징수금액을 제외한 차감징수 금액이 반영이되며 해당 금액이 급여자료입력에 반영됩니다.) |
질문 |
[신용카드소득공제]수정대상자 관련 업로드 방법? |
답변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수정대상자 마감해제
②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메뉴 상단[신용카드 수정 대상자 업로드]클릭하여 국세청에서 받는 파일을업로드 합니다.
③ 연말정산자료입력 상단 불러오기(명세서)>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선택 불러오기 하여 정산명세 탭에 신용ㅋ드 소득공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해제후 재정산 대상을 선택후 [연말재정산]클릭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
답변 |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완료구분이 완료로 되어 있으면 정산되지 않습니다. 완료해제 후 재정산 하시면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
○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입니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합니다. |
질문 |
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
답변 |
○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
질문 |
퇴직자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
답변 |
○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
답변 |
○ 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환급으로 추후 가산세를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이번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
답변 |
① (확대) 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 (신설)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 (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 (확대)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 (종전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 (확대)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종전 12만원)
⑥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 (종전 50만원)으로 상향
-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 4,300~7,000만원 이하자에 ” 최대 3만원 인상 |
질문 |
2014년에 출생(입양)한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 공제 또는 6세이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 손자는 자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
2014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 출생세액공제와 다자녀 세액공제, 6세이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세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만 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 |
답변 |
○ 만 6세 이하는 2008. 1. 1. 이후 출생자
○ 만 20세 이하는 1994. 1. 1. 이후 출생자입니다. |
질문 |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
○ 근로자가 ’14. 1. 1. ~ 12. 31. 기간 중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이번 재정산은 당초 제출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하나,
회사가 재정산 신고시 누락분을 반영하여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편리하게 재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 5월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여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 출력물을 수령하여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고, 입양공제 등 추가사항은 수정 보완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세법을 적용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분 수령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법인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 개인은 본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개인은 위임자 본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
질문 |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번에도 꼭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재정산 프로그램과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내려 받아 본인 PC에서 재정산한 후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환급급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는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함 |
질문 |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나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답변 |
○ 6월 10일까지 상용 또는 자체프로그램의 의해 재정산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변환방식에 의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하시면 됩니다. |
질문 |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도 국세청이 개발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으로 재정산 할 수 있나요? |
답변 |
○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EITC․CTC 신청 등 각종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체 회사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움 |
질문 |
재정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답변 |
○ 6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지방청장,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재정산된 수정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질문 |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나요? |
답변 |
○ 아닙니다. 기 납부세액은 종전 기 납부세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
질문 |
세액공제액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나요? |
답변 |
○ 아닙니다. 재정산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산 일괄 재정산 등 편의에 의해 재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재정산 대상자는 환급금을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
답변 |
○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산 전에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
○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액을 알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질문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재정산 대상 여부를 알려 주나요? |
답변 |
○ 국세청에서는 5. 13.부터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정산 대상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재정산(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
○ 회사의 재정산 신고(6.10.)가 끝난 다음 6.15.부터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6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재정산 대상자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14.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재정산방에 게시하겠습니다.)
**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라도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정산이 가능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EITC․CTC 신청으로 인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어 재정산 대상 명단 조회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연말정산 한 회사에게 문의하시면 재정산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근로자가 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
답변 |
○ 회사로부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한 후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지난 3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최근에 폐업되어 재정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부도 폐업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재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회사가 재정산을 못한 경우라도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를 하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회사에서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
질문 |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 보나요? |
답변 |
○ 국세청 누리집에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① 국세청 누리집 → 세목별정보 → 연말정산 → 재정산 안내
②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재정산 안내
○ 또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 [126-7-1 또는 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