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사용방법문의
질문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방법문의
답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정산대상자를 확인해서 체크하고 재정산 마감해제 >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해당 대상자들 선택후 좌측상단 연말 재정산 아이콘 클릭해서 재계산하고 금액 맞게 정산되었는지 확인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정산탭에서 해당 사원들 선택해서 재정산 마감 클릭하신후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에서 전자신고 제작후 홈택스에서 변환 신고 합니다.
(* 작성방법: 2015.5.13, 2014년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입력방법 안내 참고)
질문 연말정산 재정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문의
답변 연말재정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아래 URL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nts.go.kr/news/news_14.asp
질문 연말정산 재정산 이후 공제 되었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개정세법으로 표준세액공제가 13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는것보다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 한 경우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고용보험금액이 재정산으로 인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질문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 이후 재정산 이전 데이터로 복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연말정산자료입력 > 상단의 재정산 대상아이콘 클릭 > 이전데이터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원 체크 후 >오른쪽 상단의 기능모음> 재정산이전데이터 복원 클릭 한뒤 연말 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질문 연말정산 작업과 연말정산 재정산한 데이터를 한번에 볼수있는 서식이 있나요?
답변 연말정산 현황메뉴에서 인쇄양식 추가 지원 예정으로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질문 5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분납세액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금액과 환급세액이 가감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프로그램 수정예정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질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재정산한 금액이 반영안됩니다.
답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은 재정산한 결정세액으로 반영되어 2014년 급여지급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재정산후 차감징수세액은 2014년귀속 연말정산시 차감징수금액을 제외한 차감징수 금액이 반영이되며 해당 금액이 급여자료입력에 반영됩니다.)

질문 [신용카드소득공제]수정대상자 관련 업로드 방법?
답변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수정대상자 마감해제
②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메뉴 상단[신용카드 수정 대상자 업로드]클릭하여 국세청에서 받는 파일을업로드 합니다.
③ 연말정산자료입력 상단 불러오기(명세서)>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선택 불러오기 하여 정산명세 탭에 신용ㅋ드 소득공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질문 [연말정산자료입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해제후 재정산 대상을 선택후 [연말재정산]클릭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완료구분이 완료로 되어 있으면 정산되지 않습니다. 완료해제 후 재정산 하시면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입니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합니다.
질문 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질문 퇴직자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환급으로 추후 가산세를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번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답변 ① (확대) 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 (신설)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 (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 (확대)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 (종전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 (확대)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종전 12만원)
⑥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 (종전 50만원)으로 상향
-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 4,300~7,000만원 이하자에 ” 최대 3만원 인상
질문 2014년에 출생(입양)한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 공제 또는 6세이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손자는 자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2014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 출생세액공제와 다자녀 세액공제, 6세이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세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만 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
답변 ○ 만 6세 이하는 2008. 1. 1. 이후 출생자
○ 만 20세 이하는 1994. 1. 1. 이후 출생자입니다.
질문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자가 ’14. 1. 1. ~ 12. 31. 기간 중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이번 재정산은 당초 제출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하나,
회사가 재정산 신고시 누락분을 반영하여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편리하게 재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5월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여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 출력물을 수령하여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고, 입양공제 등 추가사항은 수정 보완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세법을 적용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분 수령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법인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 개인은 본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개인은 위임자 본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질문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번에도 꼭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재정산 프로그램과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내려 받아 본인 PC에서 재정산한 후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환급급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는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함
질문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나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변 ○ 6월 10일까지 상용 또는 자체프로그램의 의해 재정산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변환방식에 의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도 국세청이 개발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으로 재정산 할 수 있나요?
답변 ○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EITC․CTC 신청 등 각종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체 회사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움
질문 재정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답변 ○ 6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지방청장,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재정산된 수정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기 납부세액은 종전 기 납부세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질문 세액공제액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재정산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산 일괄 재정산 등 편의에 의해 재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재정산 대상자는 환급금을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답변 ○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산 전에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액을 알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재정산 대상 여부를 알려 주나요?
답변 ○ 국세청에서는 5. 13.부터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정산 대상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재정산(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 회사의 재정산 신고(6.10.)가 끝난 다음 6.15.부터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6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재정산 대상자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14.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재정산방에 게시하겠습니다.)
**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라도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정산이 가능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EITC․CTC 신청으로 인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어 재정산 대상 명단 조회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연말정산 한 회사에게 문의하시면 재정산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근로자가 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
답변 ○ 회사로부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한 후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난 3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최근에 폐업되어 재정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부도 폐업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재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회사가 재정산을 못한 경우라도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를 하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질문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 보나요?
답변 ○ 국세청 누리집에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① 국세청 누리집 → 세목별정보 → 연말정산 → 재정산 안내
②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재정산 안내
○ 또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 [126-7-1 또는 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