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종소세신고서의 가산세 계산시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5.18일 국세청 전자신고 화일설명서 변경으로
신고서에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금액을 다시 한 번 입력하셔서 합계를 다시 구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합계 구하는 공식
① 금액이 있을 경우 (①, ②, ③ 중 제일 큰 금액) + 기타 가산세들의 합으로 합계를 구하고 수록해야 합니다.
① 금액이 없을 경우 ② + ③ + ④ 합산 금액
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합
② 무기장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