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변경 및 유의사항
질문 ■ 국세청 종소세 가산세 입력 및 전자신고 수록 방법 변경
답변

다음과 같이 종소세신고서의 가산세 계산시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5.18일 국세청 전자신고 화일설명서 변경으로

신고서에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금액을 다시 한 번 입력하셔서 합계를 다시 구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합계 구하는 공식

① 금액이 있을 경우 (①, ②, ③ 중 제일 큰 금액) + 기타 가산세들의 합으로 합계를 구하고 수록해야 합니다.

① 금액이 없을 경우 ② + ③ + ④ 합산 금액

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합
② 무기장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질문 ■ 종소세 환급은행 코드 입력시 유의사항 안내
답변

종소세신고서의 환급은행 코드는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예외)

● 국세청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화일설명서 16페이지 참고

15.계좌번호(국세환급금) : 환급시에 입금될 신고자의 계좌번호
※환급받을 세액(소득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코드, 계좌번호를 입력하실 수 없음.
반드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금융기관, 계좌번호등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적기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음. (단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예외)



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2014년 귀속 변환오류]
근로소득+금융소득만 있어서 비사업자로 신고서 작성하여 변환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라인(61)-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오류발생됩니다.
답변 소득공제신고서-5.세액감면/기타탭의 하단의 인적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질문 [2014년 귀속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4], 서식코드[C110703], 라인[6] )
답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항징수 세액에 사업자번호 동일건으로 2줄 입력이 된 경우로
잘못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만약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라면 1줄로 합산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기장세액공제신청서작성했는데 세액공제명세서 불러오기 해도 "기장세액공제"란에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답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탭에 기장의무 2.간편장부 재입력하고 세액공제명세서 불러오기 하면 반영됩니다.
질문 금융소득탭-배당가산액 대상금액 계산식 문의
답변

(11~17)합+(22~26+29)합=[A]

[A] > 2천만원 : 21번 각각의 배당액 입력
[A] <= 2천만원 : 21번의 합 - (2천만-[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