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총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등확정비율와 다르면 오류입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을 확인하십시오"
"정산명세 내역의 불공제 매입세액총액 합계를 확인하십시오" |
답변 |
ver.20150721 최신업데이트 후 신고서 재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공제합계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중고자동차매매상의 경우 업종코드가 501202를 사용합니다. 업종코드를 확인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장현황명세서 - 라인(6)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 |
답변 |
7월1일자로 간이->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회사등록에서 과세전환일에 7월1일 입력하시고 부가가치세신고서 새로불러오기 후 재마감하시고 변환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서 과표 오른쪽상단의 과세유형전환일 기재 확인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사용자번호(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전자신고>전자신고 제출자>4.전자신고 사용자ID입력후 전자신고 파일 제작후 변환 하시면
됩니다. |
질문 |
[변환오류]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층()이 잘못입력되었습니다. |
답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층"란 입력시 지하인경우 "B"만 입력하신경우 입니다.
Ex) 지하1층을 임대하는 경우 : B1 지상1층,2층,3층을 임대하는 경우 : 1-3
지하1층과 지상 1층을 임대하는 경우 : B1,1 |
질문 |
[변환오류]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홈택스 검증시 전산매체 DB수록 오류.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18], 서식코드[M116300]) |
답변 |
주민번호 뒤자리를 (*) 별표로 입력을 하였거나 (-) 하이픈이 입력된 경우로 신고용 탭에서 잘못입력된 데이터 확인후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부가가치세납부서] 부가가치세납부서에 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
답변 |
회사등록에 폐업일자가 기재되어 있는경우 폐업년월일 지우고 조회해 주셔야 합니다. |
질문 |
[부가가치세납부서] 총괄납부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서의 총괄납부(여)를 클릭했는데도 총괄납부세액에 사업장 합산금액이 아닌 해당 회사코드의 납부세액이 반영됩니다. |
답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부가세 메뉴가 작성이 되어있는 경우 입니다. 해당메뉴에 입력된 내용 삭제 후 부가가치세납부서 다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세액정산탭 상단의 의제매입세액 총합계와 26번의 공제(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처리 방법 |
답변 |
상단의 합계액은 건별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이고, 26번의 매입세액은 총매입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원단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변환시 26번의 매입세액과 부가세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이 동일한지 여부를 오류체크하므로 부가세신고서에 26번의 매입세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있으면 변환시 오류없이 전송됩니다. |
질문 |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유형란의 사업용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기타로 반영됩니다. |
답변 |
거래처등록메뉴 > 카드탭 > 2.카드구분 값이 반영됩니다.
법인인경우 0번과 2번이 사업용으로 반영되고 개인인경우 2번과 3번이 사업용으로 반영됩니다.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예정신고누락분 입력방법은? |
답변 |
매입매출전표입력의 세금계산서 발생일자에 전표을 입력 한뒤 해당전표체크 >기능모음>예정누락에서 확정신고 월로 입력하면 부가가치세신고서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