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17], 서식코드[I102800], 라인[8] ) |
답변 |
중복기간([1-6월], [4-6월])으로 작성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로
해당없는 기간의 데이터는 삭제 후 부가세신고서를 다시 작성 > 마감 > 제작 > 변환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단일공제율 및 복수공제율 선택에 따른 공제대상세액을 확인하십시요 |
답변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메뉴 > 매입세액정산(의제)탭 > [21.공제율]이 누락되어 [26.공제(납부)할세액]에 금액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21.공제율을 입력하시어 26.공제(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부가세신고서를 다시 작성 > 마감 > 제작 > 변환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8) - 수취자(제출자)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8) - 상호(법인명)()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8)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답변 |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메뉴의 빈라인 삭제 후 수령금액합계표 마감 > 부가가치세신고서 마감 > 제작 > 변환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 -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XXX)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
답변 |
홈택스의 사용자 ID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사용자ID가 다른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전자신고 > 전자신고 제출자 > 전자신고사용자ID 를 홈택스 ID와 동일하게 입력하여 파일제작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공제합계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매입세액정산(재활용)]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오류검증사항입니다
작성하신 후 마감 > 제작 > 변환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장현황명세서 - 라인(6)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4400] |
답변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자일 경우
[회사등록]메뉴에서 3.과세유형란 옆의 과세유형전환일 입력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새로불러오기 과표에 과세유형전환일 반영하여 마감후 제작, 변환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CODE:[E407]),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TL], 서식코드[I102400], 라인[7]) |
답변 |
신용카드(매입)이 없는데,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가 첨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서식 제외 후 마감하시어 신고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마감오류] |
질문 |
[마감오류]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납부환급합계세액을 확인하십시요
납부(환급)세액합계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25)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세액)과 다름니다 |
답변 |
①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납부환급명세서]의 [2.공제세액 및 납부세액 >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메뉴의 26.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이 동일한지 확인바랍니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납부환급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 마감시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오류검증합니다.
③ [총괄납부]사업자인데, 마감서식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납부환급명세서]이 첨부되어있을 경우 오류검증합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오류>[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
답변 |
카드면세는 부가세신고서 및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기재대상이 아니지만,
카드면세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을 적용받는경우에는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수있는 유의사항으로 강제마감해주시면됩니다. |
질문 |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에 부동산관련 매출금액이 입력되었으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 |
부동산관련 업종코드를 사용하지만 매출이 없을 경우 검증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받으신 후 마감 > 제작 > 변환바랍니다
* 부동산관련 업종코드이고, 매출이 있을에는 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질문 |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 음식점업,숙박업,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 |
①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해당되나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② 사업장명세의 2.기본사항에 [1.자가/2.타가] 를 누락했을 경우
③ 사업장명세의 [2.기본사항], [3.기본경비] 필수입력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ex. [2.타가]일 경우 3.기본경비 > 8. 임차료의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신용카드메뉴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전표전송하면 유형이 "과세"로 반영됩니다 |
답변 |
환경설정> 전체탭 > 기타과세유형추가 사용설정 [매입-63.복지카드] 사용여부 "사용안함" 상태에서 전표전송시 과세가 아닌 [카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받으신 후 사용바랍니다.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세금계산서 발급후 카드로 수금한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전액) |
답변 |
유형 [과세]로 입력 후 분개항목 [4:카드]로 입력 후
신용카드사 창에 신용카드사,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 신용카드 매출부가세금액 입력해주세요.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세금계산서 발급후 부가세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카드로 수금한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
답변 |
일반전표입력에서 (차변)미수금 입력 후 적요에 F3걸어서 매출신용카드사와 구분 입력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메뉴의 (6)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와 (8)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각각 금액 반영됩니다. |
질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이자가 직접 계산한 금액과 상이합니다 |
답변 |
올해는 윤년이라 366일로 계산해야합니다.
[보증금 * 1.8% / 366일 * 182일] |
질문 |
[현금매출명세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현금매출에 반영됩니다. |
답변 |
기능모음 > [참고사항]의 2. 설명 참고바랍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요령 -
⑤: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부분은
⑤ 현금매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질문 |
[국세청사업용(복지)신용카드] 전표전송 후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서 불러오기하면 신용카드 인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국세청 사업용(복지)신용카드메뉴 > 전표처리탭 > 신용카드사 거래처코드가 누락된 상태에서 전표전송을 했을 경우입니다
기능모음 > 전표삭제 후 신용카드사 거래처코드 반영 후 재전송 바랍니다. |
질문 |
[사업장별부가세납부환급신고명세] 총괄납부사업장인데, 본점의 부가세신고서에서 입력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
답변 |
[사업장별부가세납부환급신고명세]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자동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능모음 > 참고사항 및 작성요령 확인하시어 직접입력 바랍니다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명세를 작성했는데, 마감 첨부서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사업장명세의 2.기본사항에 [1.자가/2.타가] 선택 후 하단 작성내용에 [층], [면적]등 데이터를 입력해서 작성합니다.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란에 금액이 조회됩니다. |
답변 |
매출전표입력시 매출계정과목이 아닌 영업외수익등으로 분개하셨거나 분개되지 않은경우 수입금액제외란에 반영됩니다.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개인사업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가 불러오지 않고,
직접 금액입력시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
답변 |
2016년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단 [매출액보기]툴바를 누르시어 직전연도 매출액 확인 바랍니다. |
질문 |
[부가가치세납부서] 납부금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답변 |
① 회사등록에 폐업일이 있는경우 .
② 회사등록의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과 신고서에 작성된 유형이 틀린경우.
③ 총괄납부인경우 상단 총괄납부 여부 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