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변환오류]종합소득세신고서 세액공제_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명세_기부금(***)세액공제대상금액(***,***)과 기부금조정명세(**/**)세액공제대상금액(0)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답변 |
★기부금 명세서(소득공제용) 작성합니다.
1.[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3.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합니다.
2.소득공제신고서>4.특별세액공제 텝에서 기부금클릭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반영 및 적용합니다.
3.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세액공제명세서에 반영후 변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된 경우
[변환오류]공제대상금액은 당해년도 소득공제금액+당해년도필요경비+당해년도세액공제금액+해당년도공제불가소멸금액+해당년도공제불가이월금액 합계와 같지 않습니다 |
답변 |
1.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를 작성한 경우 발생 할 수있는 오류입니다.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 일괄삭제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명세서및 조정명세서(필요경비)]에서 1.기부금명세서의 3.기부금조정명세란의 해당연도공제금액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경우로 "기부금명세서로 공제금액반영"클릭하여 기부금조정명세서에 해당연도 공제금액 (또는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반영 후 마감 및 변환하여 확인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정치자금기부금 외에는 기부처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답변 |
10.기부처_사업자등록번호 : 정치자금기부금(20) 외에는 공란 또는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 입력시 오류로 체크됩니다. 정확한 번호를 입력해주시기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사업소득명세서(xxx-xx-xxxxx)의 기장의무구분코드(**)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구분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의 기장의무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이 일치해야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
답변 |
소득금액 3천이하면서 배우자가 있어서 부녀자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본공제항목을 "부"로 설정하고 배우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