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변환오류]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합은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액계산 탭 > 세액공제입력 - '세액공제한도액 검증' 버튼에서 검증 누르시어, 공제가능금액만큼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부동산(주택제외)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작성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소득명세서에 누락되었습니다. 사업소득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소득구분 40번.사업소득 인경우,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 서식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업자번호로 30.부동산과 40.사업소득 겸업이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일 경우 회사코드를 나누어 분리 기장해주셔야합니다.
2. 소득구분 30번.부동산임대 인경우,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 서식의 (3)을 첨부하실 수 없습니다. (3)주택 탭이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구분 32번.주택임대 인경우,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 서식의 (1),(2)을 첨부하실 수 없습니다. (1),(2) 탭이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배당명세서의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합>은 배당소득구분코드 ‘28’ 코드를 제외한 <배당액 전체+이자소득금액 전체 - 2천만원(`귀속 이전은 4천만원)>의 계산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오류입니다.
답변 [종합소득세신고서] > 금융소득 탭 상단 '검증' 버튼 클릭하였을때 "금액오류 없음"이 되어야합니다.
오류내용이 발생하면 배당가산액대상금액을 계산식대로 계산하시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계산식 : (11~17)의 합 + (22~26+29)의 합[A]
[A] > 2천만원 : 21번 각각의 배당액 입력
[A] <= 2천만원 : 21번의 합 - {(2천원 - [A])차액}
질문 [변환오류]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주업종코드 451102, 451103, 703021, 703022 외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할 수 없습니다.
답변 인적용역 94****업종인 경우 지급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인적용역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자번호를 000-00-00000 ~ 000-00-00029 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입력해주셔야합니다.


프로그램 마감오류
질문 [마감오류] 종중단체 마감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종중단체 종합소득세 마감시 오류가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인원수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회사기본사항등록] > 추가사항 탭 - 주된소득자구분 : 10.종중단체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공동사업장 비대표자 마감시 오류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작성한 회사코드 중 이미 마감된 회사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코드의 마감을 해제한 후 다시 실행하여 주십시오"
답변 소득금액탭에서 [대표자 회사코드]를 불러왔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회사코드를 지우신 후 마감해주시기바랍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산출세액이 안불러옵니다.
답변 소득구분 30,31번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되는경우라면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 탭에서 해당 소득에 커서두고 Ctrl+1 누르시어 1.여 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안불러옵니다.
답변 새로불러오기 하실 경우 신고유형별로 각 메뉴에서 소득금액을 불러옵니다. 신고유형 별로 아래 메뉴가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 조정계산서
20.간편장부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31.기준경비율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32.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
질문 [종합소득세신고서] > 결손공제및준비금 탭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결손공제가 안됩니다.
답변 신고유형이 추계인 경우 이월결손금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 탭에서 하단 이월결손금공제여부 - 1.이월결손금공제로 하시면 이월결손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조정계산서] 하단 세무대리인 정보의 조정반번호 어디서 변경하나요?
답변 [전자신고] > 제출자등록 > 조정반번호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 ,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필요경비)]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 16.공제대상금액이 붉은색으로 뜹니다.
답변 기부금조정명세의 16.공제대상금액이 해당연도공제금액(필요경비 + 세액(소득)공제 )+ 해당연도에 공제받못한금액 ( 소멸금액 + 이월금액) 의 합과 다를경우 붉은색으로 표기됩니다.기부금 공제 및 이월금액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