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동일한 부속서류를 이중제출하였습니다. 변환파일을 확인하십시오. |
답변 |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마감해제 하였다가 재마감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자일 경우, [회사등록]메뉴 3.과세유형란 옆의 과세유형전환일 입력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새로불러오기하시어 과표 의 '과세유형전환일(회사등록)'에 반영 후 마감 및 변환하셔야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장현황명세서 - 라인(x)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 |
답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자일 경우, [회사등록]메뉴 3.과세유형란 옆의 과세유형전환일 입력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새로불러오기하시어 과표 의 '과세유형전환일(회사등록)'에 반영 후 마감 및 변환하셔야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수취자(제출자)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상호(법인명)()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수정하여야 접수가능한 항목입니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주민(법인)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6.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주민(법인)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수정하여야 접수가능한 항목입니다. |
답변 |
[회사등록] 메뉴에서 기수가 신고하는 기수 (2017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주소에 공란이 있다면 정리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재마감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마감오류 |
질문 |
[마감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오류>[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면세로 구입한 의제매입 금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첨부서식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답변 |
카드면세는 부가세신고서 및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기재대상이 아니지만, 카드면세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을 적용받는경우에는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수있는 유의사항으로 강제마감해주시면됩니다. |
질문 |
[마감오류] 환급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면 환급계좌개설 신고대상이므로,은행코드와 계좌번호를 입력 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십시오. |
답변 |
환급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경우 환급계좌 지워주셔야합니다. |
질문 |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매출액은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14.합계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부가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의 그밖의(의제매입)세액은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26.공제(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정산탭 작성하지 않아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정산(의제)탭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전자세금계산서 11일 이후 전송건이라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 외로 반영되게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
답변 |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해당전표 체크 후 기능모음 > 국세청신고여부 - 1.부 로 설정해주시면 전자세금 란이 붉은색으로 표기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 외로 집계됩니다. |
질문 |
예정신고기간에 신고 누락된 전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예정신고기간에 입력되어있는 해당전표 체크 후 기능모음 > 예정누락 클릭하시어 예정신고누락분신고대상월을 확정기간(4월~6월) 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불러오는 매출 세금계산서 세액이 전표입력된 금액과 다르게 불러와서 역추적에 신고서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액은 공급가액 금액의 10%로 계산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전표입력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는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 63.복지 가 없습니다. |
답변 |
[환경설정] > 전체 탭 > 매입 63.복지카드사용여부 - 사용함 설정 후 메뉴종료 후 재실행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