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변환오류]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소득세기납부세액 -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이 (-) 음수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기부처사업자등록번호 숫자와 문자만 가능합니다.
답변 기부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항목에는 특수문자(*)는 입력하여 신고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처_상호,사업자번호 공란으로 두고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xxxxxx-xxxxxxx) 유가증권 표준코드(유가증권발행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의 종류가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11, 12, 15, 16) 및 배당(51, 52 ,53, 54, 55, 56 ,57, 58, 60, 62)인 경우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기타관리항목 - 유가증권표준코드 누락되어있는경우입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 입력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날짜형식(년월일)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 [퇴직소득자료입력]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에 '입금일' 누락된경우입니다. 입력 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소득자 : 외국인(9)이 아니면서 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여부(1)은 오류입니다.
답변 [인사환경설정] > 원천탭 > 파견근로대가여부를 "여"로 변경했다가 다시 "부"로 설정 후 메뉴 모두종료한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 오픈하여 재조회 후 마감 후 제작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마감오류
질문 [마감오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자입력] 소득자구분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기타소득자입력] 메뉴 기본사항등록 - 소득자구분/실명구분 을 입력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근속연수 퇴사일과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인경우 [퇴직소득자료입력] (20)퇴사일과 (21)지급일이 일치해야합니다. 근속연수 명확화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 명확화
[퇴직판정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
②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부칙]
[근속연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5조
①법 제 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2013.02.15 신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PDF 파일올리면 타임스탬프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PDF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스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을 다시 받으시어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답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해당사원 체크 후 기능모음 > 사원정보갱신 후 PDF 찾기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명세 > 33.건강,고용보험료 공제대상액에 금액이 안뜹니다.
답변 건강,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65.표준세액공제 칸에 금액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 '표준세액공제 비교' 버튼을 누르시어 특별소득,세액공제(건강,고용보험등..)을 받는 경우 A.특별소득(세액공제액) 과 B.표준세액공제액 의 71.결정세액 이 적은 금액으로 반영된것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 기부금조정명세서 탭에서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탭에 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액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 65.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경우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기부금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표준세액공제와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 소멸,이월여부 판단하시어 기부금조정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녀자공제대상자인데 공제대상엑에 뜨지 않습니다.
답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초과인지, 배우자 or 기본공제대상자가 부양가족명세에 입력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요건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경구입비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탭에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안경구입비 한도 50만원이므로 지출액이 한도초과되었다면, 한도금액만큼 직접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한 건강보험료정산 금액이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급여자료입력] > 기능모음 > 수당/공제등록 > 공제등록 탭에 등록하신 정산항목들의 공제소득유형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 : 2.건강보험료정산 , 장기요양 : 4.장기요양보험정산 , 고용보험 : 5.고용보험정산 , 국민연금 : 7.국민연금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