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고 변환오류 |
| 질문 |
[변환오류]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소득세기납부세액 -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이 (-) 음수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기부처사업자등록번호 숫자와 문자만 가능합니다. |
| 답변 |
기부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항목에는 특수문자(*)는 입력하여 신고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처_상호,사업자번호 공란으로 두고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xxxxxx-xxxxxxx) 유가증권 표준코드(유가증권발행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의 종류가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11, 12, 15, 16) 및 배당(51, 52 ,53, 54, 55, 56 ,57, 58, 60, 62)인 경우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
| 답변 |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기타관리항목 - 유가증권표준코드 누락되어있는경우입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 입력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날짜형식(년월일)에 맞지 않습니다 |
| 답변 |
[퇴직소득자료입력]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에 '입금일' 누락된경우입니다. 입력 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소득자 : 외국인(9)이 아니면서 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여부(1)은 오류입니다. |
| 답변 |
[인사환경설정] > 원천탭 > 파견근로대가여부를 "여"로 변경했다가 다시 "부"로 설정 후 메뉴 모두종료한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 오픈하여 재조회 후 마감 후 제작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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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마감오류 |
| 질문 |
[마감오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자입력] 소득자구분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 답변 |
[기타소득자입력] 메뉴 기본사항등록 - 소득자구분/실명구분 을 입력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근속연수 퇴사일과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인경우 [퇴직소득자료입력] (20)퇴사일과 (21)지급일이 일치해야합니다. 근속연수 명확화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 명확화
[퇴직판정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
②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부칙]
[근속연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5조
①법 제 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2013.02.1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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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사용방법 |
| 질문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PDF 파일올리면 타임스탬프 오류 발생합니다. |
| 답변 |
PDF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스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을 다시 받으시어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해당사원 체크 후 기능모음 > 사원정보갱신 후 PDF 찾기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명세 > 33.건강,고용보험료 공제대상액에 금액이 안뜹니다. |
| 답변 |
건강,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65.표준세액공제 칸에 금액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 '표준세액공제 비교' 버튼을 누르시어 특별소득,세액공제(건강,고용보험등..)을 받는 경우 A.특별소득(세액공제액) 과 B.표준세액공제액 의 71.결정세액 이 적은 금액으로 반영된것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 기부금조정명세서 탭에서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탭에 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액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 답변 |
65.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경우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기부금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표준세액공제와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 소멸,이월여부 판단하시어 기부금조정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녀자공제대상자인데 공제대상엑에 뜨지 않습니다. |
| 답변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초과인지, 배우자 or 기본공제대상자가 부양가족명세에 입력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요건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경구입비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탭에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안경구입비 한도 50만원이므로 지출액이 한도초과되었다면, 한도금액만큼 직접 입력해주시면됩니다. |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한 건강보험료정산 금액이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급여자료입력] > 기능모음 > 수당/공제등록 > 공제등록 탭에 등록하신 정산항목들의 공제소득유형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 : 2.건강보험료정산 , 장기요양 : 4.장기요양보험정산 , 고용보험 : 5.고용보험정산 , 국민연금 : 7.국민연금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