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변환오류] [소득자 : 외국인(9)이 아니면서 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여부(1)은 오류입니다.
답변 [인사환경설정] > 원천탭 > 파견근로대가여부를 "여"로 변경했다가 다시 "부"로 설정 후 메뉴 모두종료한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 오픈하여 재조회 후 마감 후 제작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소득자:소득자(*************)]조특법(제30조)에 의한 세액감면[xxxxxx]은 계산값[xxxxxx]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답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 52.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조특 30에 감면공제대상액이 있지만,
소득명세 > 18-25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100%, 18-26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50% , 18-27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70%에 감면대상 금액이 없는경우의 오류입니다.

1) [사원등록]메뉴 > (상단)청년중소 "부"→"여"로 변경
2) 해당사원의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여, 시작월~종료월, 감면율 % 적용
3)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조회 > 소득명세탭 > [18-25],[18-26],[18-27] 해당 항목에 금액이 존재한다면 재마감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근무기간 시작연월일 [소득자:***(******)] 날짜형식 오류입니다.
근무기간 종료연월일 [소득자:***(******)] 날짜형식 오류입니다.
답변 종전근무지가 작성되어있을 경우 "근무기간"은 필수값이므로 [소득명세]탭 종전란의 근무기간(시작일), 근무기간(종료일)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부양가족납세자납세자통합관리번호 ******-******* 숫자와 문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답변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거나, 주민등록번호 일부누락 또는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확인 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감면기간 시작일이 근무기간 시작일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 52.중소기업취업자감면/조특 30 '>' 누르시어 [51-53]조특법,조세조약 감면기간에는 현근무지의 감면기간만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종전근무지의 감면기간은 소득명세 탭 > 종전 라인의 '감면기간(시작일)', '감면기간(종료일)'에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소득세기납부세액 -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이 (-) 음수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기부처사업자등록번호 숫자와 문자만 가능합니다.
답변 기부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항목에는 특수문자(*)는 입력하여 신고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처_상호,사업자번호 공란으로 두고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세무대리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공란이어야 합니다.
답변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 제출자구분 탭 1.제출구분이 "1.세무대리인" 인경우, 13.제출자구분도 "1.세무대리" 로 선택하시어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소득자 : 소득자(**************)]지급명세 건수가 누락되었습니다.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탭 > 의료증빙코드가 '1.국세청'이 아닌 경우, 건수 입력 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소득자 : 소득자(*************)]기부금 조정명세의 공제대상금액[xxx]이 해당 연도 공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의 합계[0]과 일치해야 합니다.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 탭 > 기부금 조정명세 - "공제대상금액"에 금액이 있는데, "해당연도공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에 금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탭에서 아래순서대로 작업하시어 확인바랍니다.
1) 해당연도 기부명세탭 > 2017년 당해연도 기부금 작성 후 '당해연도 기부금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2) 기부금 조정명세 탭 > 3-2.[전년도]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한경우 '전년도 기부금 반영' 버튼으로 반영합니다.)
3)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 버튼누르시어 '불러오기' 후 '공제금액+정산명세 반영' 순으로 반영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소득자 : 소득자(*************)]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0]이 기부금조정명세서(H레코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해당연도 공제금액[xxx]과 같아야 합니다.
답변 정산명세 > 65.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경우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기부금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표준세액공제와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 소멸,이월여부 판단하시어 기부금조정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xxxxxx-xxxxxxx) 유가증권 표준코드(유가증권발행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의 종류가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11, 12, 15, 16) 및 배당(51, 52 ,53, 54, 55, 56 ,57, 58, 60, 62)인 경우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기타관리항목 - 유가증권표준코드 누락되어있는경우입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 입력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날짜형식(년월일)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 [퇴직소득자료입력]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에 '입금일' 누락된경우입니다. 입력 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변환시 아래 오류발생합니다.
[소득자 : 소득자(*************)]소득귀속연도는 2017년이어야 합니다.
답변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확인시 귀속연도가 2017년인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오니, 소득자료의 귀속연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변환시 아래 오류발생합니다.
(******-******* 소득자) 이자율 등은 소득의 종류가 이자(1_, 2_)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5)인 경우,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변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 ●소득 지급 내역 > 우측 끝에 "이자율등" 항목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변환시 아래 오류발생합니다.
(******-******* 소득자) 조세특례등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변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 ●기타 관리 항목 > "조세특례등" 항목 코드도움 받으시어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변환시 아래 오류발생합니다.
(******-******* 소득자) 조세특례등은 과세구분이 F, I, W, N인 경우, 공란이어야 합니다.
답변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 ●기타 관리 항목 > "과세구분"이 F, I, W, N인경우, "조세특례등" 항목 코드는 키보드 스페이스바로 지운뒤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마감오류
질문 [마감오류] [사원등록]세대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답변 외국인의 경우 부양가족명세에 세대주로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사원등록] > 기능모음 > 외국인세대주여부 변영 (여 ->부) 설정 후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계산 반영 후 마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회사등록] 징수의무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시 정상데이타까지 변환이 안될수 있습니다.
답변 [회사등록] > 구분 '법인'인경우,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후 마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정치자금 기부금액의 해당연도 공제가능 기부금은 xx,xxx 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에서 「해당연도공제금액」을 xx,xxx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오류검증 사항)
답변 기부금세액공제 중 일부만 공제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되어 전액공제가 안되는경우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 탭에서 '해당연도 공제금액'을 공제가능한 세액만큼으로 수정 후 마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21)근속연수 최종 지급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 [퇴직소득자료입력] '(21)지급일' 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지급일 입력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기타소득자입력]소득자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영문법인명(상호) 입력되지 않았습니다.소재지(주소)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영문으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회사등록] > 추가사항 > 관리 항목사항 > 영문회사명, 영문주소, 영문대표자성명 기재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자입력]소득자구분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기타소득자입력] > 기본등록사항 > 소득자구분/실명구분 기재 하시어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자성명이 영문으로 입력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 [기타소득자입력] > 소득자명에 특수기호(')가 입력되어있는경우 특수기호 지운뒤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자입력] 소득자구분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기타소득자입력] 메뉴 기본사항등록 - 소득자구분/실명구분 을 입력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근속연수 퇴사일과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인경우 [퇴직소득자료입력] (20)퇴사일과 (21)지급일이 일치해야합니다. 근속연수 명확화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 명확화
[퇴직판정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
②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부칙]
[근속연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5조
①법 제 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2013.02.15 신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에서 구분에 기부금 제작이 없습니다.
답변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신고부터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부분으로 따로 제작되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따로 지급조서 전송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 홈택스 제공 문구
2017년 귀속 기부금 명세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부속서류로 포함됩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명세 > 33.건강,고용보험료 공제대상액에 금액이 안뜹니다.
답변 건강,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65.표준세액공제 칸에 금액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 '표준세액공제 비교' 버튼을 누르시어 특별소득,세액공제(건강,고용보험등..)을 받는 경우 A.특별소득(세액공제액) 과 B.표준세액공제액 의 71.결정세액 이 적은 금액으로 반영된것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불러오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과 국세청 간소화PDF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차이가있어 조정하고싶습니다.
답변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명세탭-연말란 '건강보험료'칸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 31.국민연금보험료 '>' 누르시어 '국민연금(지역)'란에 차이나는금액을 입력하시어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간소화PDF파일을 업로드하는경우, 간소화PDF의 건강,국민보험료금액을 적용하시는 방법은 아래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기능모음 > 국민/건강보험료 업로드설정 - □업로드 함 체크
2) 간소화 PDF 찾기 업로드
3) '연말정산 전송_간소화' 버튼으로 전송
4)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능모음 > 국세청건강보험료 PDF적용선택 - 선택함 으로 실행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학자금 원리금상환액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 탭 - 교육비란에 기재하시면됩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반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탭에서 아래순서대로 작업하시어 확인바랍니다.
1) 해당연도 기부명세탭 > 2017년 당해연도 기부금 작성 후 '당해연도 기부금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2) 기부금 조정명세 탭 > 3-2.[전년도]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한경우 '전년도 기부금 반영' 버튼으로 반영합니다.)
3)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 버튼누르시어 '불러오기' 후 '공제금액+정산명세 반영' 순으로 반영합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세액공제 탭에 입력이 안됩니다.
답변 정산명세 탭 > 69.월세액 '>'누르시어 입력하시면 자동반영됩니다.
질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PDF 파일올리면 타임스탬프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PDF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스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을 다시 받으시어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답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해당사원 체크 후 기능모음 > 사원정보갱신 후 PDF 찾기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 기부금조정명세서 탭에서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탭에 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액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 65.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경우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기부금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표준세액공제와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 소멸,이월여부 판단하시어 기부금조정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녀자공제대상자인데 공제대상엑에 뜨지 않습니다.
답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초과인지, 배우자 or 기본공제대상자가 부양가족명세에 입력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요건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경구입비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탭에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안경구입비 한도 50만원이므로 지출액이 한도초과되었다면, 한도금액만큼 직접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한 건강보험료정산 금액이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급여자료입력] > 기능모음 > 수당/공제등록 > 공제등록 탭에 등록하신 정산항목들의 공제소득유형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 : 2.건강보험료정산 , 장기요양 : 4.장기요양보험정산 , 고용보험 : 5.고용보험정산 , 국민연금 : 7.국민연금정산)
질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인쇄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명세 탭 상단 '공제신고서 인쇄' 버튼으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질문 건강보험,국민연금 차이금액을 직접 입력하려면 어디에 입력하나요?
답변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명세탭-연말란 '건강보험료'칸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 31.국민연금보험료 '>' 누르시어 '국민연금(지역)'란에 차이나는금액을 입력하시면됩니다.
질문 간소화와 간편은 어떤 차이인가요?
답변 간소화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신 간소화PDF파일을 올릴때 사용하는 기능이며,
간편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다운받으신 소득공제신고서PDF파일을 올릴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질문 중고자동차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연말정산 어디에 넣으면 되나요?
답변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중고자동차 구입한 경우를 위한 별도의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것이니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인지 정확히 판단하신 후 신용카드 공제란에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질문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 사업소득자료입력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변 [사업소득자입력]의 소득구분이 방판/외판, 음료배달, 보험설계인경우 연말 여부 값을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연말정산]에서 입력하시어 [사업소득 연말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조회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소득 연말정산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소득자입력] > 13.연말 - "부"로 변경, [사업소득자료입력] > ●기타 관리 항목 > 연말적용 "부"로 변경한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서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