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소득자 : 외국인(9)이 아니면서 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여부(1)은 오류입니다. |
답변 |
[인사환경설정] > 원천탭 > 파견근로대가여부를 "여"로 변경했다가 다시 "부"로 설정 후 메뉴 모두종료한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 오픈하여 재조회 후 마감 후 제작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소득자:소득자(*************)]조특법(제30조)에 의한 세액감면[xxxxxx]은 계산값[xxxxxx]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답변 |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 52.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조특 30에 감면공제대상액이 있지만,
소득명세 > 18-25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100%, 18-26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50% , 18-27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70%에 감면대상 금액이 없는경우의 오류입니다.
1) [사원등록]메뉴 > (상단)청년중소 "부"→"여"로 변경
2) 해당사원의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여, 시작월~종료월, 감면율 % 적용
3)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조회 > 소득명세탭 > [18-25],[18-26],[18-27] 해당 항목에 금액이 존재한다면 재마감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근무기간 시작연월일 [소득자:***(******)] 날짜형식 오류입니다.
근무기간 종료연월일 [소득자:***(******)] 날짜형식 오류입니다. |
답변 |
종전근무지가 작성되어있을 경우 "근무기간"은 필수값이므로 [소득명세]탭 종전란의 근무기간(시작일), 근무기간(종료일)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부양가족납세자납세자통합관리번호 ******-******* 숫자와 문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답변 |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거나, 주민등록번호 일부누락 또는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확인 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감면기간 시작일이 근무기간 시작일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 52.중소기업취업자감면/조특 30 '>' 누르시어 [51-53]조특법,조세조약 감면기간에는 현근무지의 감면기간만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종전근무지의 감면기간은 소득명세 탭 > 종전 라인의 '감면기간(시작일)', '감면기간(종료일)'에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소득세기납부세액 -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이 (-) 음수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기부처사업자등록번호 숫자와 문자만 가능합니다. |
답변 |
기부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항목에는 특수문자(*)는 입력하여 신고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처_상호,사업자번호 공란으로 두고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세무대리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공란이어야 합니다. |
답변 |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 제출자구분 탭 1.제출구분이 "1.세무대리인" 인경우, 13.제출자구분도 "1.세무대리" 로 선택하시어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소득자 : 소득자(**************)]지급명세 건수가 누락되었습니다.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탭 > 의료증빙코드가 '1.국세청'이 아닌 경우, 건수 입력 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소득자 : 소득자(*************)]기부금 조정명세의 공제대상금액[xxx]이 해당 연도 공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의 합계[0]과 일치해야 합니다.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 탭 > 기부금 조정명세 - "공제대상금액"에 금액이 있는데, "해당연도공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에 금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탭에서 아래순서대로 작업하시어 확인바랍니다.
1) 해당연도 기부명세탭 > 2017년 당해연도 기부금 작성 후 '당해연도 기부금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2) 기부금 조정명세 탭 > 3-2.[전년도]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한경우 '전년도 기부금 반영' 버튼으로 반영합니다.)
3)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 버튼누르시어 '불러오기' 후 '공제금액+정산명세 반영' 순으로 반영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소득자 : 소득자(*************)]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0]이 기부금조정명세서(H레코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해당연도 공제금액[xxx]과 같아야 합니다. |
답변 |
정산명세 > 65.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경우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기부금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표준세액공제와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 소멸,이월여부 판단하시어 기부금조정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xxxxxx-xxxxxxx) 유가증권 표준코드(유가증권발행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의 종류가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11, 12, 15, 16) 및 배당(51, 52 ,53, 54, 55, 56 ,57, 58, 60, 62)인 경우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
답변 |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기타관리항목 - 유가증권표준코드 누락되어있는경우입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 입력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날짜형식(년월일)에 맞지 않습니다 |
답변 |
[퇴직소득자료입력]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에 '입금일' 누락된경우입니다. 입력 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변환시 아래 오류발생합니다.
[소득자 : 소득자(*************)]소득귀속연도는 2017년이어야 합니다. |
답변 |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확인시 귀속연도가 2017년인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오니, 소득자료의 귀속연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변환시 아래 오류발생합니다.
(******-******* 소득자) 이자율 등은 소득의 종류가 이자(1_, 2_)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5)인 경우,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 ●소득 지급 내역 > 우측 끝에 "이자율등" 항목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변환시 아래 오류발생합니다.
(******-******* 소득자) 조세특례등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 ●기타 관리 항목 > "조세특례등" 항목 코드도움 받으시어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변환시 아래 오류발생합니다.
(******-******* 소득자) 조세특례등은 과세구분이 F, I, W, N인 경우, 공란이어야 합니다. |
답변 |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 ●기타 관리 항목 > "과세구분"이 F, I, W, N인경우, "조세특례등" 항목 코드는 키보드 스페이스바로 지운뒤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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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마감오류 |
질문 |
[마감오류] [사원등록]세대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
답변 |
외국인의 경우 부양가족명세에 세대주로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사원등록] > 기능모음 > 외국인세대주여부 변영 (여 ->부) 설정 후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계산 반영 후 마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회사등록] 징수의무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시 정상데이타까지 변환이 안될수 있습니다. |
답변 |
[회사등록] > 구분 '법인'인경우,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후 마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정치자금 기부금액의 해당연도 공제가능 기부금은 xx,xxx 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에서 「해당연도공제금액」을 xx,xxx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오류검증 사항) |
답변 |
기부금세액공제 중 일부만 공제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되어 전액공제가 안되는경우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 탭에서 '해당연도 공제금액'을 공제가능한 세액만큼으로 수정 후 마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21)근속연수 최종 지급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답변 |
[퇴직소득자료입력] '(21)지급일' 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지급일 입력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기타소득자입력]소득자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영문법인명(상호) 입력되지 않았습니다.소재지(주소)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영문으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 |
[회사등록] > 추가사항 > 관리 항목사항 > 영문회사명, 영문주소, 영문대표자성명 기재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자입력]소득자구분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 |
[기타소득자입력] > 기본등록사항 > 소득자구분/실명구분 기재 하시어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소득자성명이 영문으로 입력되어있지 않습니다. |
답변 |
[기타소득자입력] > 소득자명에 특수기호(')가 입력되어있는경우 특수기호 지운뒤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자입력] 소득자구분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 |
[기타소득자입력] 메뉴 기본사항등록 - 소득자구분/실명구분 을 입력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1)근속연수 퇴사일과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인경우 [퇴직소득자료입력] (20)퇴사일과 (21)지급일이 일치해야합니다. 근속연수 명확화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 명확화
[퇴직판정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
②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
(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부칙]
[근속연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5조
①법 제 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2013.02.1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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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에서 구분에 기부금 제작이 없습니다. |
답변 |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신고부터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부분으로 따로 제작되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따로 지급조서 전송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 홈택스 제공 문구
2017년 귀속 기부금 명세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부속서류로 포함됩니다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명세 > 33.건강,고용보험료 공제대상액에 금액이 안뜹니다. |
답변 |
건강,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65.표준세액공제 칸에 금액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 '표준세액공제 비교' 버튼을 누르시어 특별소득,세액공제(건강,고용보험등..)을 받는 경우 A.특별소득(세액공제액) 과 B.표준세액공제액 의 71.결정세액 이 적은 금액으로 반영된것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불러오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과 국세청 간소화PDF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차이가있어 조정하고싶습니다. |
답변 |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명세탭-연말란 '건강보험료'칸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 31.국민연금보험료 '>' 누르시어 '국민연금(지역)'란에 차이나는금액을 입력하시어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간소화PDF파일을 업로드하는경우, 간소화PDF의 건강,국민보험료금액을 적용하시는 방법은 아래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기능모음 > 국민/건강보험료 업로드설정 - □업로드 함 체크
2) 간소화 PDF 찾기 업로드
3) '연말정산 전송_간소화' 버튼으로 전송
4)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능모음 > 국세청건강보험료 PDF적용선택 - 선택함 으로 실행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학자금 원리금상환액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 탭 - 교육비란에 기재하시면됩니다.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반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탭에서 아래순서대로 작업하시어 확인바랍니다.
1) 해당연도 기부명세탭 > 2017년 당해연도 기부금 작성 후 '당해연도 기부금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2) 기부금 조정명세 탭 > 3-2.[전년도]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한경우 '전년도 기부금 반영' 버튼으로 반영합니다.)
3)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 버튼누르시어 '불러오기' 후 '공제금액+정산명세 반영' 순으로 반영합니다.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세액공제 탭에 입력이 안됩니다. |
답변 |
정산명세 탭 > 69.월세액 '>'누르시어 입력하시면 자동반영됩니다. |
질문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PDF 파일올리면 타임스탬프 오류 발생합니다. |
답변 |
PDF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스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을 다시 받으시어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해당사원 체크 후 기능모음 > 사원정보갱신 후 PDF 찾기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 기부금조정명세서 탭에서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탭에 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액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답변 |
65.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경우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5.표준세액공제를 받을경우 기부금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경우로 표준세액공제와 이중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 소멸,이월여부 판단하시어 기부금조정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녀자공제대상자인데 공제대상엑에 뜨지 않습니다. |
답변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초과인지, 배우자 or 기본공제대상자가 부양가족명세에 입력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요건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경구입비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탭에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안경구입비 한도 50만원이므로 지출액이 한도초과되었다면, 한도금액만큼 직접 입력해주시면됩니다. |
질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한 건강보험료정산 금액이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급여자료입력] > 기능모음 > 수당/공제등록 > 공제등록 탭에 등록하신 정산항목들의 공제소득유형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 : 2.건강보험료정산 , 장기요양 : 4.장기요양보험정산 , 고용보험 : 5.고용보험정산 , 국민연금 : 7.국민연금정산) |
질문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인쇄는 어디서 하나요?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명세 탭 상단 '공제신고서 인쇄' 버튼으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
질문 |
건강보험,국민연금 차이금액을 직접 입력하려면 어디에 입력하나요? |
답변 |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명세탭-연말란 '건강보험료'칸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 > 31.국민연금보험료 '>' 누르시어 '국민연금(지역)'란에 차이나는금액을 입력하시면됩니다. |
질문 |
간소화와 간편은 어떤 차이인가요? |
답변 |
간소화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신 간소화PDF파일을 올릴때 사용하는 기능이며,
간편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다운받으신 소득공제신고서PDF파일을 올릴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질문 |
중고자동차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연말정산 어디에 넣으면 되나요? |
답변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중고자동차 구입한 경우를 위한 별도의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것이니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인지 정확히 판단하신 후 신용카드 공제란에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질문 |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 사업소득자료입력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답변 |
[사업소득자입력]의 소득구분이 방판/외판, 음료배달, 보험설계인경우 연말 여부 값을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연말정산]에서 입력하시어 [사업소득 연말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조회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소득 연말정산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소득자입력] > 13.연말 - "부"로 변경, [사업소득자료입력] > ●기타 관리 항목 > 연말적용 "부"로 변경한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서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