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변환오류]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주업종코드 451102, 451103, 703021, 703022외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할 수 없습니다.
답변 인적용역 94****업종인 경우 지급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인적용역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자번호를 000-00-00000 ~ 000-00-00029 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입력해주셔야합니다. (더존책자 P.41 참고)
질문 [변환오류] 신고서 기본시항 기장의무(01)는 사업소득명세서 기장의무 01>02>03 우선순위로 작성해야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기장의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신고서 내용상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인데, 상단 기장의무를 2.간편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기장의무는 신고서상의 우선순위대로 1.복식부기 > 2.간편 > 3.비사업자 순으로 선택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기본사항의 신고유형이 사업소득명세서처리의 신고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서식간 오류가 존재 합니다.
답변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탭 > 상단 신고유형과 하단의 신고유형이 일치하지 않은경우입니다.
상단 신고유형은 하단 신고유형 중 가장 높은 신고유형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소득구분코드(30)와 주업종코드(701102)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업종코드 701101,701102,701103,70110 업종은 소득구분코드를 32.주택임대로 선택해야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사업소득명세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유형이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이고 02(기장의무)가 간편자부일 경우만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명세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여 신고할 경우 공제가 되는 부분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기장의무 2.간편장부, 신고유형 1.자기조정, 2.외부조정, 7.성실신고확인 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소득공제명세서 부녀자공제 오류입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종합소득금액(xxx)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답변 소득금액 3천이하면서 배우자가 있어서 부녀자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본공제항목을 "부"로 설정하고 배우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질문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서식코드[C115300],라인[xx])
답변 미등록사업자 사업자번호를 동일하게 000-00-00000으로 2개이상 기재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동록사업자의경우 000-00-00000 ~ 000-00-00029 까지 각각 다르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변환오류]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합은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액계산 탭 > 세액공제입력 - '세액공제한도액 검증' 버튼에서 검증 누르시어, 공제가능금액만큼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배당명세서의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합>은 배당소득구분코드 ‘28’ 코드를 제외한 <배당액 전체+이자소득금액 전체 - 2천만원(`귀속 이전은 4천만원)>의 계산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오류입니다.
답변 [종합소득세신고서] > 금융소득 탭 상단 '검증' 버튼 클릭하였을때 "금액오류 없음"이 되어야합니다.
오류내용이 발생하면 배당가산액대상금액을 계산식대로 계산하시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계산식 : (11~17)의 합 + (22~26+29)의 합[A]
[A] > 2천만원 : 21번 각각의 배당액 입력
[A] <= 2천만원 : 21번의 합 - {(2천원 - [A])차액}


프로그램 마감오류
질문 [마감오류]사업자_주민등록번호 필수값 누락 오류발생합니다.
답변 [종합소득세신고서] 이월결손.원천징수탭 2.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에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다음줄에 일련번호가 2줄이상 반영되어 있다면 공란이 반영된 부분이라 마지막줄을 삭제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공동사업장 비대표자 마감시 오류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작성한 회사코드 중 이미 마감된 회사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코드의 마감을 해제한 후 다시 실행하여 주십시오"
답변 공동 비대표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탭에서 [대표자 회사코드]를 불러왔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회사코드를 지우신 후 마감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국적코드 필수값 누락 오류발생합니다.
답변 [소득공제신고서] > 5. 세액감면/기타 > 국적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종합소득세신고서] 기장세액공제가 안불러옵니다.
답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반영됩니다.
* [종합소득신고서] - 소득금액탭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로 선택되어있어야합니다.
질문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액계산 탭 > 세율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답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세액계산 탭에 비교 산출내역 으로 반영되므로 종합소득세액계산탭에 세율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질문 [소득공제신고서] > 3.기타공제 탭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금액 입력시 공제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답변 [소득공제신고서]에서는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접입력해주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공제등 탭 >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란에서 115.소기업,소상공인 더블클릭하여 재계산 버튼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대상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질문 [종합소득세신고서] > 결손공제및준비금 탭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결손공제가 안됩니다.
답변 신고유형이 추계인 경우 이월결손금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 탭에서 하단 이월결손금공제여부 - 1.이월결손금공제로 하시면 이월결손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 기부금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종합소득세신고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신고서에서는 12% 공제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15%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신고서에서는 12% 공제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15% 반영됩니다
답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경우 15% 공제적용됩니다. (소득공제신고서상 연극저축란에 가서 종합소득세신고서상 금액과 맞춰서 편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