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주업종코드 451102, 451103, 703021, 703022외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인적용역 94****업종인 경우 지급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인적용역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자번호를 000-00-00000 ~ 000-00-00029 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입력해주셔야합니다. (더존책자 P.41 참고) |
질문 |
[변환오류] 신고서 기본시항 기장의무(01)는 사업소득명세서 기장의무 01>02>03 우선순위로 작성해야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기장의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고서 내용상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인데, 상단 기장의무를 2.간편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기장의무는 신고서상의 우선순위대로 1.복식부기 > 2.간편 > 3.비사업자 순으로 선택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기본사항의 신고유형이 사업소득명세서처리의 신고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서식간 오류가 존재 합니다.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탭 > 상단 신고유형과 하단의 신고유형이 일치하지 않은경우입니다.
상단 신고유형은 하단 신고유형 중 가장 높은 신고유형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소득구분코드(30)와 주업종코드(701102)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업종코드 701101,701102,701103,70110 업종은 소득구분코드를 32.주택임대로 선택해야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사업소득명세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유형이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이고 02(기장의무)가 간편자부일 경우만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명세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여 신고할 경우 공제가 되는 부분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기장의무 2.간편장부, 신고유형 1.자기조정, 2.외부조정, 7.성실신고확인 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소득공제명세서 부녀자공제 오류입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종합소득금액(xxx)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답변 |
소득금액 3천이하면서 배우자가 있어서 부녀자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본공제항목을 "부"로 설정하고 배우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서식코드[C115300],라인[xx]) |
답변 |
미등록사업자 사업자번호를 동일하게 000-00-00000으로 2개이상 기재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동록사업자의경우 000-00-00000 ~ 000-00-00029 까지 각각 다르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 |
[변환오류]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합은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액계산 탭 > 세액공제입력 - '세액공제한도액 검증' 버튼에서 검증 누르시어, 공제가능금액만큼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배당명세서의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합>은 배당소득구분코드 ‘28’ 코드를 제외한 <배당액 전체+이자소득금액 전체 - 2천만원(`귀속 이전은 4천만원)>의 계산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오류입니다.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 > 금융소득 탭 상단 '검증' 버튼 클릭하였을때 "금액오류 없음"이 되어야합니다.
오류내용이 발생하면 배당가산액대상금액을 계산식대로 계산하시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계산식 : (11~17)의 합 + (22~26+29)의 합[A]
[A] > 2천만원 : 21번 각각의 배당액 입력
[A] <= 2천만원 : 21번의 합 - {(2천원 - [A])차액}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기장세액공제가 안불러옵니다. |
답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반영됩니다.
* [종합소득신고서] - 소득금액탭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로 선택되어있어야합니다.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액계산 탭 > 세율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세액계산 탭에 비교 산출내역 으로 반영되므로 종합소득세액계산탭에 세율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질문 |
[소득공제신고서] > 3.기타공제 탭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금액 입력시 공제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
답변 |
[소득공제신고서]에서는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접입력해주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공제등 탭 >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란에서 115.소기업,소상공인 더블클릭하여 재계산 버튼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대상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 결손공제및준비금 탭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결손공제가 안됩니다. |
답변 |
신고유형이 추계인 경우 이월결손금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 탭에서 하단 이월결손금공제여부 - 1.이월결손금공제로 하시면 이월결손공제 가능합니다.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 기부금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신고서에서는 12% 공제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15%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신고서에서는 12% 공제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15% 반영됩니다 |
답변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경우 15% 공제적용됩니다. (소득공제신고서상 연극저축란에 가서 종합소득세신고서상 금액과 맞춰서 편집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