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 부동산(주택제외)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작성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소득명세서에 누락되었습니다. 사업소득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1. 소득구분이 40.사업소득의 경우,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를 첨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부동산,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분리기장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구분이 30.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 의 (3)주택 탭이 작성되어있는 경우 오류입니다. (1),(2)탭만 작성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구분이 32.주택임대소득인 경우,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 의 (1),(2) 탭이 작성되어있는 경우 오류입니다. (3)주택 탭만 작성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3], 서식코드[C113500], 라인[xx] ) |
답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같은 업종코드로 2라인 이상 작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업종코드인경우 합산하여 기재해주시기 발바니다. |
질문 |
[변환오류][투자자산명세서] (40/***-**-*****)투자자산 명세서 투자금액(xxxxx)은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투자금액(xxxxx)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투자금액 1억미만은 코드별 합계로만 수록하므로 [투자자산명세서]의 '투자자산종류(번호기재)'를 [코드+9]로 입력하여 1억미만합계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 01.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인경우, 코드를 019로 입력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사업소득명세(***-**-*****)의 기장의무구분코드(01)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구분코드(02)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작성하는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19-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복식부기의무자(3.2배)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조정계산서] 라인(x) - 전체(전체길이)항목 레코드길이 오류입니다.
서식없음 - 라인(x) - 변경전 파일형식입니다. 세무회계프로그램업체에 문의하세요.
자료구분([B@5a275a27), 서식코드([B@5a6e5a6e), 종류구분코드([B@5ac85ac8) 오류 |
답변 |
[회사등록]에서 업태 또는 종목이 비어있는경우 발생합니다.
[회사등록]에서 업종코드 재입력하여 반영하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조정계산서],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후 변환하시면 됩니다. |
질문 |
[변환오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차량번호 )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소득명세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미입력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오류 입니다.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로 되어있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대상자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인 경우 첨부되면 오류입니다. |
질문 |
[변환오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표5> [차기이월액]은 [전기이월액 + 당기필요경비 한도초과금액 - 필요경비산입액]과 같아야 합니다. |
답변 |
당해년도(2017년)에 처분한 자산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인경우, (56)처분일 항목을 입력하면 오류입니다. (56)처분일이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세액감면신청서] 세액감면(1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317)에 해당되는세액감면(면제)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입니다. |
답변 |
세액감면을 받는 회사코드에서 세액감면신청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데 각 사업장 모두 감면받는경우 각각 회사코드에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기장세액공제신청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사업소득명세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유형이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이고 기장의무가 02(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회사코드에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예를들어, 공동 비대표 + 복식부기 합산신고중인 회사코드에 공동비대표소득에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공동비대표 회사코드를 만들어서 그 회사코드에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합니다. |
프로그램 마감오류 |
질문 |
[마감오류][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 [대표공동사업자주민등록번호]사업소득명세서의 대표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음. |
답변 |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 서식은 공동사업 대표자만 첨부되어야하며,
[회사기본사항등록]의 소득구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구분 및 신고유형,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의 소득구분 및 신고유형이 일치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종합소득세신고서] 납세자 ID 필수값 누락. |
답변 |
[회사등록]의 대표자주민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 |
[마감오류][종합소득세신고서] 납세자ID : [*************]종합소득세신고서가 없습니다.!!!
마감부분에 종합소득세신고서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다시 작성하여 주십시요!! |
답변 |
근로,금융,기타소득만 있는경우라면 신고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소득구분계산서] 기부금 한도초과액만큼 차이나서 5.소득구분계산서 탭에 (8)조정소득이 붉은색으로 표기됩니다. |
답변 |
2.세무조정반영 탭에서 추가(F7) 버튼으로 기부금한도초과액 직접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소득공제신고서] 기부금 세액공제받기위해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 서식 작성 후 4.특별세액공제 탭에서 [?] 눌러서 반영하는데 '공제세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공제세액은 공제율 계산해서 직접 입력해주셔야합니다.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환급계좌에 카카오뱅크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국세청 환급계좌개설은행에 카카오뱅크는 등록안되어있으므로 환급계좌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 서식을 작성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분배비율대로 계산된 금액이 아닌, 합계로 반영됩니다. |
답변 |
소득금액 탭 상단 '공동분배불러오기' 버튼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고배당세액공제 어디에 입력하나요? |
답변 |
종합소득세액계산 탭 > 세액공제입력 - 하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서 코드도움하여 20C.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