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수취자(제출자)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상호(법인명)()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수정하여야 접수가능한 항목입니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주민(법인)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6.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주민(법인)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수정하여야 접수가능한 항목입니다. |
답변 |
[회사등록]메뉴에서 회계연도가 신고하는 기수,년도(2018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로 되어있다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재마감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동일한 부속서류를 이중제출하였습니다. 변환파일을 확인하십시오. |
답변 |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마감해제 하였다가 재마감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의 카드회원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유효하지 않은 카드번호입니다. |
답변 |
국세청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카드회원번호 정합성검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카드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셨다면 정확한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프로그램 공지사항 > 중요 18.07.17 [부가가치세] 국세청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
질문 |
[변환오류]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xxxxx원)이 국세청에서 수집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xxxxx원, 오픈마켓을 통한 매입자료 미포함) 보다 더 많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이면 현재 상태로 제출 가능) |
답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금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출금액을 비교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 신고서 제출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홈택스에서 현재 '오류'가아닌 '경고'로 띄우고있으므로 맞는금액인경우 제출은 가능합니다.
* 참고 : 프로그램 공지사항 > 중요 18.07.17 [부가가치세] 국세청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
질문 |
[변환오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시작일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규개업업체인경우 [회사등록]메뉴에 '개업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업한 업체가 아닌데 '폐업년월일'이 기재되어있어도 오류가 발생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사업장현황명세서 - 라인(x)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 |
답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자인 경우, [회사등록]메뉴 3.과세유형란 옆의 과세유형전환일 입력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새로불러오기하시어 과표 의 '과세유형전환일(회사등록)'에 반영 후 마감 및 변환하셔야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자일 경우, [회사등록]메뉴 3.과세유형란 옆의 과세유형전환일 입력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새로불러오기하시어 과표 의 '과세유형전환일(회사등록)'에 반영 후 마감 및 변환하셔야합니다. |
질문 |
[변환오류]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단일공제율 및 복수공제율 선택에 따른 공제대상세액을 확인하십시요 |
답변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명세 탭에 입력되어있는 공제율과 매입세액정산(의제) 탭 21.공제율이 동일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마감오류] |
질문 |
[마감오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오류>[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면세로 구입한 의제매입 금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첨부서식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답변 |
카드면세는 부가세신고서 및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기재대상이 아니지만, 카드면세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을 적용받는경우에는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수있는 유의사항으로 강제마감해주시면됩니다. |
질문 |
[마감오류][부가세신고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납부환급합계세액을 확인하십시요
[사업장별 부가세 과표 납부세액명세] 납부(환급)세액합계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과 다릅니다. |
답변 |
총괄납부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부가세납부환급신고명세]의 전체합계의 납부(환급)할 세액금액이 본점 [부가가치세신고서] 하단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칸의 금액과 일치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과세사업장이라면, 마감시 [사업장별부가세납부환급신고명세] 서식이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첨부되었다면 삭제 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부가세신고서] 음식점업,숙박업,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 |
사업장명세에 자가/타가 구분 선택하시고, 기본사항의 사업장내용 기재하여 저장한뒤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세금계산서합계표] 마감시 '마감화일 작성 실패(사업자등록번호 오류)' 오류 발생합니다. |
답변 |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거래처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상세내역에서 등록번호 없는 거래처 확인하시어 [거래처등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자료수집이 잘 되지 않아 컴퓨터를 재부팅했는데도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현재 [1000-홍길동상사] 회사의‘자료수집 및 분개생성’이 진행 중 입니다.
해당 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윈도우10 일부PC에서 시스템종료 후 재부팅으로 프로세스가 중지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스템종료가아니라 '다시시작'으로 재부팅 후 자료수집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식당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해야하나요? |
답변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명세 탭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출 역추적에 -1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 10%로 계산된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표입력의 세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와의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예정신고기간에 신고 누락된 전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예정신고기간에 입력되어있는 해당전표 체크 후 기능모음 > 예정누락 클릭하시어 예정신고누락분신고대상월을 확정기간(4월~6월) 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출력시 퇴거일이 나옵니다. |
답변 |
갱신일이 기재되어있는 경우입니다. 갱신일 기재시 입주일 퇴거일은 반드시 입력(기재)하셔야 합니다.
갱신 계약내용 입력시 입주일은 갱신일, 갱신일은 계약변경일, 퇴거일은 과세기간종료일(또는 퇴거일)을 각각 입력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