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근로소득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간이지급명세서에 6월귀속 7월지급 급여가 반영됩니다.
상반기에 제출했는데 또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
답변 |
개정된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상반기 지급명세서 제출시 포함되었던 6월귀속 7월지급분도 하반기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질문 |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메뉴가 하반기 구서식 적용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상단 '하반기 서식 선택'버튼을 클릭 하시어, "하반기 개정서식 적용"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메뉴가 하반기 폐업자 구서식으로 적용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상단 '하반기 폐업자 구서식적용'버튼을 클릭 하시어, "하반기 개정서식 적용"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메뉴에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
답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4 조의 3항이 개정되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서식 및 작성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작성하므로
2019년07월~2019년 12월 지급분에 대해 작성합니다.
개정서식의 작성방법은 기능모음 > 작성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가 지급기준으로 집계되지 않고 귀속기준으로 집계됩니다. |
답변 |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가 개정전 구서식으로 집계되어있는 경우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하반기 구서식 적용됨]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상단 툴바에서 [하반기 서식 선택] 클릭후 [하반기 개정서식 적용]을 클릭하시어
개정서식을 적용하시면 지급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질문 |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메뉴에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를 불러오려고 하면,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오류납니다. |
답변 |
2020년 1월부터 연말정산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할 수 없으며,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하반기 구서식으로 적용되어있는 경우로, 상단 '하반기 구서식 선택'버튼을 클릭하시어 , "하반기 개정서식 적용"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메뉴의 지급명세서 탭에 비과세소득항목이 없어졌나요? |
답변 |
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개정서식에서는 비과세소득항목이 삭제되고 인정상여란이 추가되었습니다. |
질문 |
익월지급 사업장인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메뉴에 6월 귀속 퇴사자 7월지급분
급여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
답변 |
6월귀속 퇴사자 급여를 7월에 지급하여 해당 소득자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상반기퇴사자중 하반기급여지급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사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메뉴에 외국인의 19.급여등 란에 반영된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
답변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인 경우, 과세급여+비과세+4대보험 회사부담금(국민연금제외)의 금액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