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소득자 : OOO(*******)]의료비 세액공제액[xxx]은 의료비 공제대상금액[xxx] X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프로그램 업데이트 버전이 최신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최신버전 상태에서 해당 사원코드 재계산한 후 다시 마감하여 변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소득자:OOO()]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0]이 기부금조정명세(H레코드)종교단체지정기부금 해당 연도 공제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답변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인지 확인 후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기부금조정명세탭의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버튼을 클릭하여 하단의 "표준세액공제로 반영"버튼을 이용하여 당해년도 발생 기부금은 소멸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월액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전자신고 검증사항) |
질문 |
[변환오류] [소득자:OOO()]기부금 조정명세서의 공제대상금액[****]이 해당연도 공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의 합계[0]와 일치해야 합니다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택 > 기부금 조정명세의 "공제대상금액"이 "해당연도 공제금액+소멸금액+이월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 탭에 "공제액계산 정산명세서 보내기 > 공제금액+정산명세서 반영"후 해당연도 공제금액 반영금액이 공제할 금액과 맞는지 확인 후 신고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소득자 : OOO 감면기간 시작일자(********)가 근무기간 시작일자(********)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정산명세탭 > 52.중소기업취업자감면/조특30의 [51-53] 소득세,조특법,조세조약 감면기간의 감면기간은 현근무지의 감면기간만 입력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만 중소기업취업감면에 해당한다면, 소득명세 탭 > 종전1~란의 감면기간(시작일), 감면기간(종료일)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인(xx)-국세청이외자료고용보험 (-000-59550)항목-[소득자:OOO (xxxxxx*******)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
답변 |
소득명세탭 고용보험료 계가 '-XX'(음수)로 반영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의 합계가 음수가 되지 않도록 소득명세탭의 고용보험료 연말란에 금액을 입력한 후 마감 및 변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 OOO(yyyymmdd*******)]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사항2의 필수항목(관계, 내/외국인구분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답변 |
소득공제 탭에 부양가족의 기본정보가 누락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사원등록 부양가족 또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탭에서 부양가족의 기본정보를 수정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사업소득을 지급 받은자별로 귀속년도, 지급년도, 업종구분, 세율별로 건수, 금액을 합산하여 한 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 |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자입력]에 다른 코드로 입력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오류라인 확인 후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 데이터조회 > 소득구분 클릭 후 [이동]버튼 클릭하여 해당 오류라인을 입력하시면 오류 대상 사업소득자 확인 가능합니다.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프로그램 마감오류 |
질문 |
[마감오류] [연말정산자료입력] 10.근무기간 시작년월일 날짜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10.근무기간 종료년월일 날짜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
답변 |
종전근무지가 있는 사원일 경우,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소득명세]탭 종전근무지의 근무기간(시작일)과 근무기간(종료일)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여부]가 1.여 인데 인사환경설정에 [파견근로대가여부]가 0.부 입니다. |
답변 |
메뉴를 모두 종료 한 후 [인사환경설정] 원천탭 > 파견근로대가여부를 "여"로 변경했다가 다시 "부"로 설정 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마감오류] [사원등록]세대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
답변 |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로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사원등록] > 기능모음 > 외국인세대주여부 변영 (여 > 부) 설정 후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계산 반영 후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원등록]메뉴의 기능모음 > 외국인세대주여부 기능을 이용하여 외국인사원에 대해 세대원으로 일괄변경도 가능합니다. |
질문 |
[마감오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구분 2.비거주자 마감 시 오류발생 합니다.
레코드C [기타소득자입력] 소득자성명이 영문으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 |
비거주기타소득자의 성명은 영문으로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에서 해당 소득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입력하고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사용방법] [사원등록]에서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가 비활성화되어있습니다. |
답변 |
사원등록메뉴 > 기능모음 >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기업 설정을 (여)로 설정시 감면여부에 활성화 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서 조회된 자료가 아닌 안경구입비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
답변 |
의료비명세탭에 의료증빙코드 5.기타로 선택하고 50만원 한도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의료비탭에 간소화 또는 직접 안경구입비를 입력할 경우에는 50만원까지 한도인데 초과하면 직접 수정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
답변 |
네. 직접 50만원 한도까지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정산명세 탭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이 안됩니다.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탭에서 아래 순서대로 작업하시어 확인바랍니다.
1) 해당연도 기부명세탭 > 2019년 당해연도 기부금 작성 후 '당해연도 기부금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2) 기부금 조정명세 탭 > 3-2.[전년도]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년도 기부금 반영' 버튼으로 반영합니다.)
3)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 버튼 누르시어 '불러오기' 후 '공제금액+정산명세 반영' 순으로 반영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입력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가 입력이 안됩니다. |
답변 |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사원등록]에서 세대주 여부를 (여)로 설정후 해당 메뉴 재조회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신용카드탭에서 제로페이는 어느 칸에 입력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일반사용분은 신용카드 탭 ' ⑦직불선불카드'란에, 전통시장사용분은 ⑩전통시장사용분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고용보험료 금액이 있는데 공제대상금액에 반영이 안됩니다. |
답변 |
65.표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명세탭 상단 [표준세액공제 비교] 클릭하여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때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때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작은쪽으로 자동 반영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급여자료입력에 입력하지 않은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소득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급여자료입력에 과세급여로도 반영되어있지 않은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이라면 소득명세탭에서 연말란의 13.급여 또는 14.상여 와 18-34 란 금액을 입력하고, 정산명세탭 51.조세특례제한법(52제외)에서 "감면소득불러오기"로 [T40]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소득세감면에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을 적용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탭에 종전라인에 종(전)근무지 소득입력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입력란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답변 |
소득명세탭 상단의 [전체비과세]아이콘 클릭 후 18-1.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에 입력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인 경우 취학전 교육비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
답변 |
소득공제탭에서 자녀의 교육비 구분 2.초중고 선택해서 초등학교 교육비와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의료비탭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
답변 |
의료비 지출액 합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합계를 차감한 후 총 급여액의 3%를 제하고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신 경우 의료비종류별 차감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업데이트 일자 2020.02.13)
1.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2. 본인 또는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정산특례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3. 난임시술비
위 적용 순서는 실제 실손보험금 수령인과 상관없이 실손보험금수령액합계를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차감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데이트한 부분으로 업데이트 이전에 입력하신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해당소득자를 재계산하시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단,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이 70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은 업데이트 전과 후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입력하려면 어디에 입력하나요? |
답변 |
건강보험은 소득명세탭 > 연말란에서 입력하시고, 국민연금은 정산명세탭 > 31.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지역)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각 사원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pdf 변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PDF로 변환하고자 할 사원들을 체크박스에 체크 후, 기능모음 > 영수증/의료비/기부금PDF개별변환 기능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입력]에서 부양가족의 간소화PDF 자료가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
답변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을 나중에 등록했다면 기능모음 > 사원정보갱신 후 간소화 PDF 재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사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입력]에서 국세청 간소화 PDF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연말정산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①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메뉴 기능모음 > 국민/건강보험료 업로드설정 - □업로드 함을 "체크"
② 간소화 PDF 찾기 업로드
③ 연말정산 전송_간소화 버튼으로 전송 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보험료도 체크하여 전송
④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메뉴 기능모음 > 국세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반영과 국세청 국민연금 반영을 - 선택함 변경 후 하단의 실행을 누릅니다. |
질문 |
[사용방법] [퇴직소득자료입력] 2019년 12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2020년 01월에 지급한 경우 어떻게 입력하는지요? |
답변 |
퇴직금은 2020년 작업년도의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지급년월 2020년1월에 입력합니다.
우측하단의 신고서 귀속년월 2019년12월로 반영합니다.
아울러 지급의제에 의해 12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다음년도 1,2월에 지급하였더라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신고는 법정퇴사년도로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작업년도 2019년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급년월을 2019년01월~ 2020년 01월로 조회할 경우 2019년12월 퇴사자의 퇴직금도 같이 조회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에 사업소득자료입력에 입력한 사업소득자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
답변 |
사업소득자입력과 사업소득자료입력에 해당사원 연말여부가 '여'로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연말 여부를 '부'로 변경한 후 조회해 주셔야 반영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에서 전자(전산매체)제작 > 구분 1. 근로소득(의료비, 기부금) 선택하여 제작시 파일이 2개 생성이 됩니다. 차이가 뭔가요 |
답변 |
C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CA**: 의료비지급명세서 파일이 제작이 됩니다.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작파일 (C**)에 수록되어 신고됩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전자(전산매체)신고]에서 여러회사코드를 선택 후 파일을 제작하면 "[SDB] [GetByteSubstr] bad allocation(v10.10.15.68)" 오류가 발생합니다. |
답변 |
전자신고 목록에서 선택한 회사 중 소득자수가 0이거나 총급여액이 없는 회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자수가 0이거나 총급여액이 없는 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코드의 지급명세서를 재마감하신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질문 |
[사용방법] [연말정산 전자(전산매체)신고]에서 전자신고 파일 제작시 이전에 제작한 경로에 다시 제작할 경우 "Access th the pate ' C\제작파일 저장경로\파일명] is denied "오류가 발생합니다. |
답변 |
보안프로그램 문제이거나, 전자신고 파일 제작 전에 홈택스에서 파일명이 동일한 신고파일을 검증한 화면이 열려있는 경우입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로그아웃 하시거나 보안프로그램을 확인하신 후 다시 제작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