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변환오류] [소득자 : OOO(*************)]입력된 부양가족 인원수[2]와 소득공제명세에서 기본공제를 표시한 본인,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인원수[3]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 OOO(*************)]부양가족의 기본공제[3] 대상자의 나이요건을 확인하세요.
답변 사원등록의 부양가족명세에서 연말정산관계와 기본과 가족관계란이 일치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 배우자를 연말정산관계에 직계존속으로 하고 가족관계는 처로 입력한 경우)
질문 [변환오류][소득자 : OOO(*************)]종교활동비(비과세) 금액은 종교관련종사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답변 종교활동비 비과세를 적용해야하는 사원이 있다면 인사환경설정 > 원천 > 종교소득자포함여부 "여"
사원등록 > 관리사항 > 20.종교소득자포함여부 "여"로 설정 후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마감하여 제작, 변환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이 소득공제명세(E레코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값[******] 보다 클 수 없습니다.
답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신용카드탭에 입력된 신용카드등 금액과 소득공제탭의 부양가족 신용카드등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탭에 있는 금액이 소득공제탭의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등 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신용카드탭에서 해당 부양가족 성명에 커서를 두고 라인 삭제후 부양가족을 다시 코드도움받아 금액을 재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조특법 제30조 감면 세액이 0인 경우,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90%(T13) 감면 소득금액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답변 소득명세에 중소기업취업 감면소득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정산명세 탭의 '52.중소기업취업감면/조특30' 항목의 [>]을 클릭 후 총급여 불러오기를 눌러 감면세액을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소득세기납부세액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주민세기납부세액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답변 기납부세액이 음수로 입력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양수금액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전근무지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으로 입력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출산입양자공제 - [소득자 : OOO(***********)] 기본공제자만 공제대상입니다.'
답변 출산.입양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여부가 '부' 로 선택되어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전자신고 변환시 오류 발생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의 시작일자가 종료일자 이후일 수 없습니다."
답변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메뉴의 소득지급내역에서 이자지급대상기간이 시작일보다 종료일이 빠르게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_이연퇴직소득세액은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_신고대상세액 ×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_계좌입금금액 합계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_퇴직급여]로 계산한 값과 같아야 합니다.
답변 [퇴직소득자료입력]메뉴의 (51)이연퇴직소득세란을 임의 수정한 경우입니다. (49)계좌입금금액을 재입력하여 (51)이연퇴직소득세가 재계산되도록 합니다.
질문 [변환오류]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 OOO(*************)] 업종구분이 병의원이 아닌 경우 입력하면 오류입니다.
답변 업종코드가 병의원(851101)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자입력]메뉴의 기본사항의 2.사업장등록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변환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 ( ) 채권이자구분은 소득의 종류가 배당소득(`5_`, `6_`)인 경우, 공백이어야 합니다.
답변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에서 소득구분코드(C20)가 배당소득(C20=' 5*` `6*')인 경우 채권이자구분코드 입력시 오류이므로, 채권이자구분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마감오류
질문 [마감오류]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마감 시 오류발생 합니다.
[기타소득자입력]소득자구분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 메뉴에서 기본사항등록 > 소득자구분 코드가 입력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 입력한 후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의 공무원/군인공제/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답변 소득명세탭에서 '전체비과세' 버튼 클릭 후 공무원연금/군인공제/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의 종전라인에 입력합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명세 탭의 국민연금보험료의 연말란을 이용하여 금액을 입력하려고하는데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답변 정산명세탭 31.국민연금보험료의 [>]클릭 후 국민연금(지역)란에서 금액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탭 > ⑨도서.공연.박문관.미술관사용분란이 비활성화 되어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답변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⑥신용카드, ⑦직불선불카드, ⑧현금영수증 중 해당하는란에 합산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농어촌특별세가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답변 정산명세 > 67.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1.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이 있는데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 연금보험공제는 후순위 공제로 소득공제 중 제일 마지막으로 공제됩니다.
이미 모두 공제가 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0 인 경우에는 공제금대상액 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모든 세액공제를 받은 후 마지막에 공제됩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녀자여부에 여로 체크되어 있는데 부녀자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자료입력]에 "건강보험정산"항목에 입력한 금액이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건강보험료란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답변 [급여자료입력] > 기능모음 > 수당/공제등록 > 공제등록 > 공제소득유형이 0.무구분으로 되어있으면 집계가 되지않습니다. 공제소득유형을 "2.건강보험료정산"으로 반영 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재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본공제대상자 여부가 '부' 인 '배우자'의 기부금이 소득명세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및 기부금 공제요건은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기부금을 입력하더라도 소득명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정산명세 탭의 신용카드등 에서 최저사용액(총급여 25%) 와 신용카드 사용액(가~바) 금액을 비교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월기부금이 있는데 정산명세탭의 35.기부금(이월분)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35.기부금(이월분) 은 소득공제 기부금으로 2013년 기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13년도 이후에 기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기부금으로 오른쪽 63.기부금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용방법]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는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답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명세 탭의 오른쪽 상단 '공제신고서인쇄' 로 인쇄 가능합니다
질문 [사용방법]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메뉴에서 간소화 PDF 업로드 시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암호화된 간소화PDF를 업로드할 경우 암호를 어디에 입력하나요?
답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메뉴에서 해당 사원명 우측에 있는 암호란에 설정된 암호를 입력 한 후 간소화 PDF를 업로드 합니다.
질문 [사용방법] 초,중,고자녀의 교육비를 간소화PDF업로드 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전송했는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교육비 금액이 상이하게 반영합니다.
답변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30만원 한도로, 교복구입비는 50만원 한도로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