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변환오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M100700) 서식(해당서식)과 관련된 해당연도의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M125400) 서식(서식간검증 대상서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메뉴의 일반연구개발(1-1)탭의 1.해당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를 작성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명세(1-3)탭을 작성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 - 라인(x) - 계정과목코드(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답변 [지출증빙서류검토서(전자신고용)] 에서 표준재무제표계정과목 코드, 과목명이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정과목및적요등록]에서 표준제무재표코드,항목이 누락된 계정과목에 대해 '표준재무제표항목'을 선택해주신 뒤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전자신고용)]메뉴를 새로불러오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취득일(임차기간시작일) 필수값 누락
답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임차여부가 자가인 경우 '취득일', 임차여부가 렌트 또는 리스인 경우 '임차기간' 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차량번호 ) [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미작성]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합계(xxxxxxx)가 [ 1천만원*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0)/12 ]의 계산값(0)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100.0000)은 [ (1천만원*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합계 ]의 계산값(0.0000)과 같아야 합니다. ( 단, 업무전용보험에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계산값*업무전용가입기간비율)로 계산 )
답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월수가 0개월로 입력되어있는 경우로 해당 차량의 보유월수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차량번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은 0 이어야 합니다
답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않아 보험가입여부가 X인경우, (7)업무용사용비율은 0이어야합니다. 비율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오류 - 표준손익계산서(일반)의 코드(63)당기총원가(기타) 금액(xxxxxx)이 기타원가명세서의 코드(48)당기총원가 금액(0)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종류와 [표준원가명세서]의 유형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손익계산서]에 기타매출원가가 있는 경우, [표준원가명세서]의 유형은 기타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질문 [변환오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라인(x)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답변

1. 중도폐업한 법인인 경우 [회사기본사항등록]의 회계기간은 1월1일 ~ 12월31일까지 설정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17)중도폐업여부 '여'로 적용하고 사업연도 입력 팝업창에서 사업연도를 폐업일까지 기재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실신고확인 법인인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메뉴에서 (49)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여)로 설정 했으나, (20)신고일을 3월말일로 설정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여)로 설정하셨다면, (20)신고일도 4월말일로 반영한 상태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라인(x) - 제출자_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라인(x) - 제출자_상호(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라인(x) - 제출자_성명(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답변 [법인세 전자신고] > 제출자등록 탭에 신고구분 1.세무대리인, 2.일반업체 선택 후 구분내역 기재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재마감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X) - 출생년월(******)항목 날짜형식(년월)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 [성실신고확인 1.사업장 8.임원현황] 메뉴의 임원현황탭의 "출생년월"을 년월일이 아니라 년월(YYYYMM)형식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1979.05월인경우 197905로 입력 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X) - 매입처_상호(법인명)(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답변 [성실신고확인 13.3만원초과증빙없는명세] 메뉴에 매입처_상호(법인명)이 누락된 경우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마감오류
질문 [마감오류] [소득조정금액_익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합계금액 틀림
답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에 작성된 익금산입 금액과 [법인세과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102.익금산입란의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한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메뉴를 저장하고, [법인세과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 와 저장한 후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세액공제조정명세서(3)] (108)이월분의 금액과 (110)1차년도~(114)5차년도의 합과 다릅니다.
답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메뉴의 2.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에서 (108)이월분의 금액은 당기공제대상세액란의 이월년차에 따라 (110)1차년도, (111)2차년도등 순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108)이월분 금액을 당기공제대상세액의 (109)당기분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오류가 발생하므로, (108)이월분의 금액을 차수에 맞춰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공제-조정감] 세액공제조정명세서(3)(D102200)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답변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조정감이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메뉴의 2.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 (116)최저한세적용에따른미공제세액 란과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금액 확인하시어 동일한 금액으로 수정 후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최저한세) 세율(7.00) 오류입니다(10.00)' , '((3)최저한세) 산출세액() 오류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인 경우, [회사기본사항등록] > 추가사항탭 > 2.중소기업여부를 0.중소기업으로 수정 후 종류별구분 을 '중소기업'으로 수정 후 재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결산확정일 필수값 누락
답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19)결산 확정일이 누락된 경우로 yyyy-mm-dd 형식으로 입력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상단 "처분일"에 입력된 날짜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메뉴를 새로 불러오기시 (19)결산확정일에 반영됩니다.
질문 [마감오류][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 [1번째] 지배주주와의 관계중 본인(00)은 개인이나 외국투자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선택합니다.
답변 [주식등 변동(양도)상황명세서]메뉴에서 2.주식및출자지분에대한사항에 "구분"에 개인 또는 외국투자자가 있으나, '지배주주와의관계' 가 "00.본인"으로 선택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반드시 지배주주와의관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사용방법]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전자신고용)]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입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금액 중 일부금액이 '수취제외대상'으로 불러옵니다.
답변 적격증빙 수취건이라도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제외대상으로 반영됩니다.
질문 [사용방법]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 4.인정이자계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답변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메뉴에서 '2.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탭에 차입금별 이자율을 작성 후 '3.가지급금,가수금적수계산'> 4.가중평균차입이자에서 이자율란에서 F2코드도움을 받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자율란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했음에도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는다면,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감적수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용방법]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메뉴에서 1.이자율별 차입금적수 계산 탭도 작성하나요.
답변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갑,을)]메뉴의 갑지 > [2.지급이자 및 차입적수계산]에 반영할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질문 [사용방법]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을)]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답변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메뉴에서 가지급금적수보다 가수금적수가 큰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가수금적수가 클 경우 불러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