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질문 |
[변환오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M100700) 서식(해당서식)과 관련된 해당연도의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M125400) 서식(서식간검증 대상서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답변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메뉴의 일반연구개발(1-1)탭의 1.해당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를 작성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명세(1-3)탭을 작성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 - 라인(x) - 계정과목코드(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답변 |
[지출증빙서류검토서(전자신고용)] 에서 표준재무제표계정과목 코드, 과목명이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정과목및적요등록]에서 표준제무재표코드,항목이 누락된 계정과목에 대해 '표준재무제표항목'을 선택해주신 뒤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전자신고용)]메뉴를 새로불러오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취득일(임차기간시작일) 필수값 누락 |
답변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임차여부가 자가인 경우 '취득일', 임차여부가 렌트 또는 리스인 경우 '임차기간' 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차량번호 ) [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미작성]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합계(xxxxxxx)가 [ 1천만원*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0)/12 ]의 계산값(0)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100.0000)은 [ (1천만원*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합계 ]의 계산값(0.0000)과 같아야 합니다. ( 단, 업무전용보험에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계산값*업무전용가입기간비율)로 계산 ) |
답변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월수가 0개월로 입력되어있는 경우로 해당 차량의 보유월수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차량번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은 0 이어야 합니다 |
답변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않아 보험가입여부가 X인경우, (7)업무용사용비율은 0이어야합니다. 비율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오류 - 표준손익계산서(일반)의 코드(63)당기총원가(기타) 금액(xxxxxx)이 기타원가명세서의 코드(48)당기총원가 금액(0)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종류와 [표준원가명세서]의 유형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손익계산서]에 기타매출원가가 있는 경우, [표준원가명세서]의 유형은 기타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라인(x)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
답변 |
1. 중도폐업한 법인인 경우 [회사기본사항등록]의 회계기간은 1월1일 ~ 12월31일까지 설정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17)중도폐업여부 '여'로 적용하고 사업연도 입력 팝업창에서 사업연도를 폐업일까지 기재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실신고확인 법인인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메뉴에서 (49)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여)로 설정 했으나, (20)신고일을 3월말일로 설정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여)로 설정하셨다면, (20)신고일도 4월말일로 반영한 상태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라인(x) - 제출자_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라인(x) - 제출자_상호(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라인(x) - 제출자_성명(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답변 |
[법인세 전자신고] > 제출자등록 탭에 신고구분 1.세무대리인, 2.일반업체 선택 후 구분내역 기재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재마감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X) - 출생년월(******)항목 날짜형식(년월)에 맞지 않습니다. |
답변 |
[성실신고확인 1.사업장 8.임원현황] 메뉴의 임원현황탭의 "출생년월"을 년월일이 아니라 년월(YYYYMM)형식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1979.05월인경우 197905로 입력 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X) - 매입처_상호(법인명)(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답변 |
[성실신고확인 13.3만원초과증빙없는명세] 메뉴에 매입처_상호(법인명)이 누락된 경우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프로그램 마감오류 |
질문 |
[마감오류] [소득조정금액_익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합계금액 틀림 |
답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에 작성된 익금산입 금액과 [법인세과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102.익금산입란의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한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메뉴를 저장하고, [법인세과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 와 저장한 후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마감오류][세액공제조정명세서(3)] (108)이월분의 금액과 (110)1차년도~(114)5차년도의 합과 다릅니다. |
답변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메뉴의 2.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에서 (108)이월분의 금액은 당기공제대상세액란의 이월년차에 따라 (110)1차년도, (111)2차년도등 순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108)이월분 금액을 당기공제대상세액의 (109)당기분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오류가 발생하므로, (108)이월분의 금액을 차수에 맞춰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마감오류][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공제-조정감] 세액공제조정명세서(3)(D102200)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답변 |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조정감이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메뉴의 2.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 (116)최저한세적용에따른미공제세액 란과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금액 확인하시어 동일한 금액으로 수정 후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마감오류][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최저한세) 세율(7.00) 오류입니다(10.00)' , '((3)최저한세) 산출세액() 오류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
답변 |
중소기업 인 경우, [회사기본사항등록] > 추가사항탭 > 2.중소기업여부를 0.중소기업으로 수정 후 종류별구분 을 '중소기업'으로 수정 후 재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결산확정일 필수값 누락 |
답변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19)결산 확정일이 누락된 경우로 yyyy-mm-dd 형식으로 입력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상단 "처분일"에 입력된 날짜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메뉴를 새로 불러오기시 (19)결산확정일에 반영됩니다. |
 |
질문 |
[마감오류][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 [1번째] 지배주주와의 관계중 본인(00)은 개인이나 외국투자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선택합니다. |
답변 |
[주식등 변동(양도)상황명세서]메뉴에서 2.주식및출자지분에대한사항에 "구분"에 개인 또는 외국투자자가 있으나, '지배주주와의관계' 가 "00.본인"으로 선택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반드시 지배주주와의관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질문 |
[사용방법] [지출증명서류수취검토서(전자신고용)]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입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금액 중 일부금액이 '수취제외대상'으로 불러옵니다. |
답변 |
적격증빙 수취건이라도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제외대상으로 반영됩니다. |
 |
질문 |
[사용방법]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 4.인정이자계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메뉴에서 '2.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탭에 차입금별 이자율을 작성 후 '3.가지급금,가수금적수계산'> 4.가중평균차입이자에서 이자율란에서 F2코드도움을 받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자율란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했음에도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는다면,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감적수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
 |
질문 |
[사용방법]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메뉴에서 1.이자율별 차입금적수 계산 탭도 작성하나요. |
답변 |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갑,을)]메뉴의 갑지 > [2.지급이자 및 차입적수계산]에 반영할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
 |
질문 |
[사용방법]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을)]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
답변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메뉴에서 가지급금적수보다 가수금적수가 큰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가수금적수가 클 경우 불러오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