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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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사업소득명세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유형이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이고 02(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일 경우만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명세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여 신고할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메뉴의 소득금액탭에 기장의무 2.간편장부로 되어있으면서 신고유형이 1.자기조정, 2.외부조정, 7.성실신고확인 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는 회사코드에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자별로 회사등록을 한 다음 각각의 회사코드에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여 마감시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장세액공제액은 사업자별 구분기장한 경우에도 합계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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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합은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액계산 탭 > 세액공제입력 - '세액공제한도액 검증' 버튼에서 '검증' 누르시어 공제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세액공제금액을 편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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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 서식코드[C115300], 라인[**]) |
답변 |
서식코드 C115300 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메뉴입니다.
미등록 사업(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번호를 동일하게 000-00-00000으로 2개 이상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000-00-00000 ~ 000-00-00029 까지 각각 다르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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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기본사항에서 선택한 신고유형과 사업소득명세서의 신고유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1. [종합소득세신고서]메뉴 소득금액탭에서 신고서 하단에 입력된 신고유형 중 우선 순위가 큰 유형으로 상단의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고서 하단의 신고유형이 (31)기준율과 (32)단순율, 비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서 상단 신고유형을 4.기준율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서 하단에 없는 신고유형으로 신고서 상단 신고유형을 선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고서 하단의 신고유형이 (31)기준율, (32)단순율 소득인데, 신고서 상단의 신고유형을 3.간편으로 선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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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사업소득명세서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XXX)는 주업종코드 451102, 451103, 703021, 703022 4개만 입력 가능합니다. |
답변 |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업종코드 및 미등록 사업(업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00000~29번까지 입력 후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귀속 개인세무조정교육 책자 P47의 업종코드 참고)
♣2019년 교육책자는 PDF로 게시되어있습니다.
온라인 고객센터 홈페이지 (help.douzone.com) > 좌측 Smart A > 자료실 > 교재/매뉴얼 및 기타 > 게시물 50번 '더존 SmartA 2.0 2019년 귀속 개인세무조정 교육자료'에서 2019년 귀속 개인조정 책자_Smart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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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 서식코드[C113500], 라인[**] ) |
답변 |
서식코드 C113500 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메뉴입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메뉴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2라인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로, 동일한 업종코드는 한 라인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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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01)는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한 사업장의 기장의무 01>02>03 우선순위로 입력해야합니다.
(예) 기장의무가 A사업장(단독사업)은 ""01"", B사업장(공동사업)은 ""02"" 인 경우,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는 ""01""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메뉴의 소득금액탭의 상단 기장의무와 하단 소득별 기장의무를 비교해 가장 높은 기장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단독사업소득 (31)기준율 / 기장의무 : 간편장부이고, 공동사업소득은 (12)외부조정 / 기장의무 : 복식부기 인 경우 신고서 상단의 기장의무는 1.복식부기로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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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 /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답변 |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메뉴의 3.기부금조정명세 가 작성되어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당연도기부명세반영"및 "전기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기부금내역을 반영한 후 "기부금참고"를 클릭하시어 해당연도공제금액 또는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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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소득구분코드에 맞지 않는 주업종코드 입니다. 소득구분 및 주업종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소득(30), 주택임대소득(32), 사업소득(40)) |
답변 |
주업종코드 701101,701102,701103,701104 인 경우에는 소득구분 32.주택임대소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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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소득공제명세서의 부녀자공제 오류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공제등 탭의 (16)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 본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기본공제란을 "부"로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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