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1 |
질문 |
[변환오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신고서의 고정자산매입분과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자산취득명세합계공급가액이 다릅니다 |
답변 |
1.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수취부분 > 11.고정자산매입, 그밖의공제매입세액 > 42.신용매출전표수취/고정의 금액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의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
2 |
질문 |
[변환오류] [부가가치세신고서] 동일한 부속서류를 이중제출하였습니다. |
답변 |
오류 발생한 회사코드의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마감해제 했다가 재마감하여 신고합니다. |
 |
3 |
질문 |
[변환오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0)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발생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
[부가세신고서] > 과세표준명세 부동산 임대업종코드(701101~701700, 921404)의 값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과세표준이 다른경우입니다. 해당금액 간주임대료 부분 "수입금액제외"로 반영하는 경우 금액이 맞다면 경고메세지기에 판단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
질문 |
[변환오류]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시작일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1. 개업사업장인 경우, [회사등록]의 '회계연도'시작일과 '개업년월일'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도 개업일자를 시작일로 하여 신고서 작성합니다.
※ 개업년도가 아닌 회계계기간의 회계기수가 1기로 되어 있는 경우 홈택스 검증 시 개업년월일까지 체크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장이 아닌데, 폐업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오류 발생합니다. |
 |
프로그램 마감오류 |
1 |
질문 |
[마감오류] [매입세액불공제내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13)면세공급가액 등이 '0'인데 (12)총공급가액 등 항목이 '0'이 아니면 오류입니다, 면세공급가액 등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
답변 |
[매입세액불공제내역] 메뉴의 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 (13)면세공급가액 등이 0원인데 (12)총공급가액 등에 금액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안분계산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라인에 커서를 두고 상단 삭제버튼을 통해 삭제 후 저장합니다. |
 |
2 |
질문 |
[마감오류]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 <유의사항>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가 없습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신고서] "6.영세 기타"란에 금액이 있으면서 수[출실적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6.영세 기타"란에 금액이 있으나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대상 신고가 아니라면 '강제마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
3 |
질문 |
[마감오류] [부가가치세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면세로 구입한 의제매입 금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첨부서식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답변 |
의제매입한 카드면세/현금면세 건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의제매입한 카드면세/현금면세는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반영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43.의제매입세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오류내용과 같이 (40)(41)항목의 합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의 합계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강제마감' 후 신고하면 됩니다. |
 |
4 |
질문 |
[마감오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세액정산 내역은 예정신고시에는 입력할수 없습니다. 직접 해당 메뉴에서 삭제하세요. |
답변 |
예정신고시에는 매입세액정산 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정산은 폐업이나, 확정신고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프로그램 사용방법 |
1 |
질문 |
[사용방법] [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는 수정신고 구분이 없나요? |
답변 |
계산서합계표는 수정신고구분이 없습니다. 수정신고에 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첨부해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정기신고서 조회 > 툴바의 마감해제 우측 ▼ 클릭 > 첨부서류 마감해제 > [계산서합계표] 메뉴 실행 > 마감해제 후 새로불러오기로 수정분을 반영하여 마감합니다. |
2 |
질문 |
[사용방법] [매입매출전표입력] 공급가액이 0원인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표에 입력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일자와 유형을 입력한 다음 '기능모음>복수거래' 선택합니다. 복수거래 창의 첫라인에서 공급가액을 1원, 다음 라인에 -1원을 입력하여 총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하면 됩니다. |
 |
3 |
질문 |
[사용방법] [매입매출전표입력]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불공건과 과세거래건이 같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
답변 |
1.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서 과세유형을 54.불공으로 선택한 뒤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세금계산서의 전체금액으로 입력합니다.
2. [매입세액불공제내역]메뉴에서 '불러오기'버튼을 통해 전표입력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 때,[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된 전체 금액이 불러와지므로 이 서식에서 실제 불공처리해야 하는 금액만큼 직접 편집한 뒤 저장합니다.
3. [부가가치세신고서]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오면 '16.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는 [매입세액불공제내역] 메뉴에서 편집한 금액이 불려옵니다.
※불러오기된 금액은 첨부서식 금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고 |
 |
4 |
질문 |
[사용방법] [부가가치세신고서] 2월말 법인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2기 2019.3.1~2020.02.28 |
답변 |
3기 2020.3.1-2021.2.28의 부가세신고서 > 기능모음 > 전표복사후 회계기간은 2020.01.01~2020.12.31로 변경후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전표복사 하단에 주의사항[필독] 참고 |
 |
5 |
질문 |
[사용방법] [부가가치세신고서] 조기환급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기능모음 > 환급> 환급구분을 1.일반환급 선택하고, 조기환급취소에도 체크 해야 합니다. |
6 |
질문 |
[사용방법] [부가가치세신고서] 업종코드가 많은데 프로그램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표에는 칸수가 적습니다. 과세표준명세의 칸을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
법정서식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는 매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7 |
질문 |
[사용방법] [부가가치세신고서] 신고구분을 기한후 신고로 어떻게 선택하나요? |
답변 |
[부가가치세신고서]메뉴에서 신고구분을 '1.정기신고'로 선택한 뒤 상단 '과표'버튼을 클릭 후 팝업창에서 '신고구분'을 '4.기한후과세표준'으로 선택합니다. |
8 |
질문 |
[사용방법] [수출실적명세서] 기타영세율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
답변 |
하단에 수출신고번호 공란으로 두고 기타영세율건수에 입력하면 됩니다. |
9 |
질문 |
[사용방법] [수출실적명세서] 홈택스에서 엑셀로 받은 수출실적명세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기능모음 > 엑셀내려받기에서 다운 받은 양식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업로드하셔야합니다. |
10 |
질문 |
[사용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세액정산탭에서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 |
매입세액정산탭은 폐업 또는 확정신고시에만 작성합니다.
예정신고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