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1 질문 변환 시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파일 작성 시 입력한 홈택스 ID와 홈택스에 로그인한 ID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확인 후 재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 변환 시 오류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 라인(54) - 원천징수소득코드(C94)항목 코드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답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신고서 재집계 해주시면 됩니다. 재집계했으나 동일하다면 신고서를 새로 생성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원천세 변환시 검증할수 없는 파일이라고 오류 발생합니다.
서식없음 - 라인(1) - 형식검증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이 현재 화면의 신청 / 신고 관련 파일인지 확인해주세요
답변 비암호화 파일로 파일 변환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저장된 경로 재확인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변환 시 오류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라인(1)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답변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제출 일자가 지급일 다음 달 10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을 체크한 익일로 입력)
5 질문 변환 시 오류 발생합니다.
수정 신고서 제출연월은 현재연월과 같아야 합니다.
답변 수정 신고서 제출일자는 실제 제출 일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일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질문 로그인 사용자ID와 파일에 입력된 사용자ID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파일 작성 시 입력한 홈택스 ID와 홈택스에 로그인한 ID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확인 후 재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 라인(32) - ①결정세액(-XXXXXXXXXXXXXX)항목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 라인(33) - ⑥환급신청액(-XXXXXXXXXXXXXX)항목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답변 원천세 전산매체 제출요령과 맞지 않으면 홈택스 파일 변환 시 전자신고 오류로 검증됩니다.
인원, 소득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 분납금액, 조정환급세액, 환급신청액은 양의 정수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감세액은 정수 형식만 검증합니다.
제출 요령을 확인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작성요령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1 질문 [각 소득구분 별로 집계 대상이 되는 메뉴]
답변

간이세액(A01) : [상용직급여입력]
중도퇴사(A02) :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일용근로(A03) : [일용직급여입력]+[일용직급여일괄입력] 메뉴
연말정산(A04) :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귀속월 13월 데이터
퇴직소득(A22) : [퇴직금산정] 메뉴
사업소득(A25) : [소득등록(거주자사업소득)]+[소득등록(비거주자사업소득)]
기타소득(A42) : [소득등록(거주자기타소득)]+[소득등록(비거주자기타소득)]
이자소득(A50) : [소득등록(이자,배당소득)]에 입력된 이자소득 데이터
배당소득(A60) : [소득등록(이자,배당소득)]에 입력된 배당소득 데이터
내외국법인원천(A80) : [소득등록(이자,배당소득)]에 법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질문 퇴직소득(A22) 금액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답변

[인사/급여환경설정] > 신고기준설정 > 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집계방식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귀속월, 지급월이 [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월, 지급월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중도퇴사(A02) 집계되지 않습니다.
답변

[인사/급여환경설정] > 신고기준설정 > 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집계방식에 따라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정산년월과 신고서의 귀속월을 비교, 정산자료입력 탭의 영수일자와 신고서의 지급월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 [급여대장]의 인원수와 간이세액(A01)란에 불러온 인원 수가 다릅니다.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무급자는 제외됩니다.

5 질문 사업소득을 입력했는데 거주자(부표) 탭 확인해보면 해지추징계란에 에 집계됩니다.
답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신고서 재집계 해주시면 됩니다. 재집계했으나 동일하다면 신고서를 새로 생성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질문 마감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답변

자료 조회하여 해당 신고서 조회 시 활성화됩니다.

7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신고 또는 매월 신고 설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시스템관리> 회사등록정보> [사업장등록]에서 사업장별로 이행상황신고구분 작성 기준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8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관할세무서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디서 변경가능한가요?
답변

시스템관리> 회사등록정보> [사업장등록] 메뉴 기본등록사항 탭에서 관할세무서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9 질문 간이세액(A01) 총 지급액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답변

[인사/급여환경설정] > 신고기준설정 > 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에 따라 [상용직급여입력]의 귀속, 지급연월과 신고서의 귀속, 지급연월이 일치하는 데이터만 집계됩니다.

1. 귀속연월 : 귀속연월 기준으로 집계
2. 지급연월 : 지급연월 기준으로 집계
3. 귀속,지급연월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동시에 만족하는 기준으로 집계

집계방식을 확인하시어 [연간급여현황] > 분류기준: '과세/비과세'로 조회하여 입력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질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답변

과세 + 제출비과세 (비과세신고분) 금액만 집계됩니다.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메뉴에서 비과세 및 감면항목 중 지급명세서 작성에 "O" 표기된 항목이 제출 비과세 항목입니다. (단, 비과세 한도초과액은 과세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X"로 표기된 항목은 미제출 비과세 항목(신고제외분)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입력된 급여에서 과세/비과세 금액을 확인은 [연간급여현황] > 분류기준: '과세/비과세'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 지급액이 급여에서 입력한 급여보다 더 적게 조회됩니다.
답변

과세 + 제출비과세 (비과세신고분) 금액만 집계됩니다.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메뉴에서 비과세 및 감면항목 중 지급명세서 작성에 "O" 표기된 항목이 제출 비과세 항목입니다. (단, 비과세 한도초과액은 과세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X"로 표기된 항목은 미제출 비과세 항목(신고제외분)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입력된 급여에서 과세/비과세 금액을 확인은 [연간급여현황] > 분류기준: '과세/비과세'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는 사업장 정보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답변

시스템관리> 회사등록정보> [사업장등록]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13 질문 수정 신고 시 수정 후 금액이 빨갛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답변

iCUBE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빨갛게 표시되지 않아도 전자신고 시 문제되지 않으니 파일변환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14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답변

기초환경설정 > [인사/급여환경설정] > 원천세 신고 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신고 일 경우 툴바의 주 사업장 등록을 이용하여 등록한 주 사업장의 코드만 조회가 됩니다. 주 사업장으로 조회 시 종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내역이 집계됩니다.

15 질문 이자배당소득을 등록했는데 원천세 신고서 다른 란에 금액이 불러왔습니다.
답변

[소득등록(이자배당소득)]에 원천징수구분이 누락된 경우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구분을 입력 후 신고서 재집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다음 순서로 작업 합니다. 

① 수정신고 제출연도와 신고사업장을 선택, 조회 후 ‘신고서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존 정기신고서에서 ‘신고구분’을 변경하는게 아닙니다.
즉, 기존 정기신고서는 그대로 두고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추가해야 합니다. 

② ‘신고구분’을 “2. 수정”으로 선택하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입력한 후 ‘당초 정기신고분문서” 도움창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정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은 당초 신고분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서에 선택된 귀속연월, 지급연월과 일치하는 정기신고분 문서만 도움창에 표시됩니다.

③ 해당하는 당초 정기신고서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집계합니다. 

④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수정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기신고서 A90. 수정신고(세액)란에 직접 기재합니다.

17 질문 연말정산분 신고했던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①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 취소 후 데이터를 수정하여 재마감을 합니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신고서를 새로 생성하여 신고구분을 '수정'으로 선택, 기존에 신고했던 정기 신고서와 동일한 귀속, 지급연월 입력하고 '당초 정기신고분 문서'를 선택합니다.
③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기준을 선택합니다.
④ 집계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추가로, 지급조서도 수정해야 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수정된 영수증 출력 가능합니다.
전자신고하려면 [지급조서전산매체]에서 제작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체사원 또는 대상자만 전자신고하면 되는지 제출대상 확인 후 전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질문 전월 미환급 세액 반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전 신고에서 차월이월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정기분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서 생성 후 전월문서 옆 돋보기 클릭하여 전월 문서를 선택하면 신고서 하단 12. 전월미환급세액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