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변환오류 |
1 |
질문 |
[변환 오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파일 제작하여 홈택스에서 변환 시, [전자신고 변환오류] 부양가족납세자 납세자통합 관리번호 ******-******* 숫자와 문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답변 |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에 하이픈(-)이 들어있거나, 일부만 입력된 경우 등으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 부양가족명세 탭에서 입력입력사항을 확인 후 수정 및 마감하신 뒤, 파일제작 및 변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 |
질문 |
[변환 오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파일 제작하여 홈택스에서 변환 시, [감면기간 시작일이 근무기간 시작일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답변 |
[연말정산자료입력] > 정산자료입력 탭에서 기재하는 감면기간은 ‘현근무지’에 해당하는 감면기간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종전근무지’ 의 기간을 기재하셔야 하는 경우, 종전근무지 탭에서 해당 종전근무지 사업장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입력사항을 수정 및 마감하신 뒤, 파일제작 및 변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3 |
질문 |
'[변환 오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파일 제작하여 홈택스에서 변환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라인(1) - 소득자주민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답변 |
① [인사정보등록] 내/외국인 구분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말정산자료입력] > 새로고침 > 본인 인적정보 반영 후, 마감 진행합니다.
③ [지급조서전산매체] 파일제작 및 홈택스 변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질문 |
[변환 오류]
[소득자 : 홍길동(900106*******)]기부금 조정명세의 공제대상금액 [10,000]이 해당연도 공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의 합계[0]와 일치해야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답변 |
[연말정산자료입력] > 기부금명세 탭> 기부금 조정 명세 탭에서 '공제금액 계산'을 진행하지 않으셨거나, 임의로 조정하여 공제대상금액과 해당연도 공제금액+소멸금액+이월금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산을 재확인 후, 마감하신 뒤 파일제작 및 변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5 |
질문 |
[변환 오류]
총 급여가 ‘0’인 사원이 존재합니다. 총 급여와 비과세 소득금액(주현근무지+종전근무지)의 합계가 ‘0’ 인 지급명세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 |
총 급여가 0원인 사원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취소 후 파일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급조서전산매체] 메뉴 우측상단 '수기신고'를 클릭하여 전자신고 수록 제출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파일제작 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마감오류 |
1 |
질문 |
[마감오류]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만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답변 |
보험료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명세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기본공제란을 체크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아닌 부양가족은 공제항목별명세>보험료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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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문 |
[마감오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답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부양가족명세탭에서 기본공제란 체크하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배우자를 선택하고 공제항목별명세탭 >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 구분별로 입력된 금액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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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문 |
[마감오류]
중소기업취업감면(90% 감면) 적용 금액과 감면 대상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이 기재되어 있으나 감면대상 소득이 기재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입니다. 정산자료입력탭 감면소득란을 더블 클릭하여 감면 코드 설정 후 감면대상 소득을 입력하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세액란에 세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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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문 |
[마감오류]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기부금(10, 40 ,41)의 해당연도 공제금액을 소멸금액으로 조정하고, 실세액공제금액을 0원으로 반영하세요. |
답변 |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득(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기부금명세 탭 > 기부금조정명세탭에서 해당연도 공제금액과 실세액(소득)공제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소멸금액란에 공제대상금액을 입력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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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문 |
[마감오류]
[실손의료보험금]은 총 의료비지출액보다 크게 입력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의료비지급명세탭 의료비지출액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크게 입력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2020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19.12.31.이전 지출한 의료비 해당분이 포함된 경우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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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문 |
[마감오류]
(18)'공제대상금액'이 '해당연도 공제금액'과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기부금명세 탭> 기부금조정명세탭에서 '공제금액 계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조정하여 공제대상금액과 해당연도 공제금액+소멸금액+이월금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제금액계산하여 해당연도 공제금액 반영금액이 공제할 금액과 맞는지 확인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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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문 |
[마감오류]
종전근무지 탭 >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종전근무지탭 감면소득이 있으나 감면기간이 누락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종전근무지탭의 '감면시작일'과 '감면종료일'에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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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문 |
[마감오류]
정산자료입력 탭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 현근무지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 정산자료입력탭 감면소득이 있으나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 당해연도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누락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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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방법 |
1 |
질문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시 파싱 에러 발생합니다. |
답변 |
국세청 PDF 파일이 변형이나 손상되어 진본위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새로 다운로드 받은 후 업로드 하기기 바랍니다. |
2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청약저축 금액을 입력했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부양가족명세 탭 > 하단 세대주 여부 구분 값을 '해당'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공제요건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조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사원이 세대주에 해당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3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
소득공제신고서 PDF 파일 업로드 시 '실손의료보험금' 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의료비지급명세 탭의 '실손의료보험금'은 2020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에서는 2019년 지출 2020년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 포함된 금액이 제공되고 있어 어느 귀속년도의 의료비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인지 확인이 어려워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금액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4 |
질문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에서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 후, 자료전송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국세청 PDF 기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차입조건을 판단 할 수 없으므로 자동 반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가 직접 [연말정산자료입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5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
기부금 탭에서 기부금을 입력했는데, '정산명세'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① 기부금 명세서 입력 후, 기부금조정명세반영 > 공제금액계산까지 하셔야 합니다.
②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와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에서는 특별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더 이익이 되는 공제로 자동반영 됩니다.
정산자료입력 > 표준세액란을 더블 클릭하여 [표준세액공제 비교]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비교 화면의 A,B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적은 쪽으로 반영됩니다. |
6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
‘건강/고용보험‘, ‘보장성 보험료’ 금액을 입력했으나, ‘정산명세’ 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①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공제 가능한 세액이 없이 금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②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월세액 공제와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에서는 특별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더 이익이 되는 공제로 자동반영 됩니다.
정산자료입력 > 표준세액란을 더블 클릭하여 [표준세액공제 비교]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비교 화면의 A,B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적은 쪽으로 반영됩니다. |
7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연말정산자료입력] > 정산자료입력 탭에서
① 감면소득 금액란 더블클릭
② 팝업 창에서 코드도움
③ 감면코드 선택
④ 추가입력에 감면대상 총 급여 입력
⑤ 감면소득에 금액 반영되었는지 확인
⑥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금액 더블클릭
⑦ 팝업 창에서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총 급여액 > 감면대상세액 확인
순서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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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입력 시, ‘당해 연도 감면기간 시작일’에 종전근무지의 감면기간도 등록하나요? |
답변 |
종전근무지의 감면기간은 <종전근무지 탭>의 ‘감면시작일’과 ‘감면종료일’에서 입력하고
<정산자료입력 탭>의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창에는 현 근무지에서의 ‘당해 연도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9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
‘월세액’ 금액을 입력했으나, ‘정산명세’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월세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를 받아서 더 이상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금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 모든 공제항목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
10 |
질문 |
계속근무자(13월) 연말정산 작업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인사기록카드] 가족 탭 등록 →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월 13월로 사원적용 →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내용확인 후 마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① [인사기록카드] 가족 탭에서 부양가족을 등록 시, ‘부양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체크여부’를 정확히 등록합니다.
②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연월/13 로 선택 후, 대상자선정을 합니다.
③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내용 확인 후 마감합니다.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내용을 출력 및 메일 전송합니다 |
11 |
질문 |
[연말정산자료입력]
집계된 건강보험료 금액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디서 수정하나요? |
답변 |
부양가족명세 > 본인 선택 > 하단 공제항목별명세 탭 > 보험료 > 건강(지역)에서 차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