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사용방법 |
1 |
질문 |
상반기로 조회 시 6월 급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집계되며, 급여가 익월에 지급되는 경우 귀속 6월, 지급 7월의 급여는 하반기 신고대상 금액으로 상반기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
2 |
질문 |
상반기 신고서 조회시 근로시작일자가 2월로 나옵니다. |
답변 |
급여지급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지급연월의 초일이 근로시작일자에 자동 반영됩니다.
툴바 '일자/금액변경' 버튼 내의 '입/퇴사일반영' 으로 해당 신고기간의 초일로 일괄변경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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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문 |
'상반기 신고기간 중에 퇴사한 사원의 근로종료일자가 월말로 나옵니다. |
답변 |
급여지급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지급연월 말일로 자동반영됩니다.
툴바 '일자/금액변경' > '입/퇴사일반영' 클릭 시 자동으로 수정근로종료일자에 실제 퇴사일로 반영 됩니다.
<반영예시>
2021년 상반기 신고 시, '입/퇴사일 반영' 대상 사원이 2021년 3월 15일에 퇴사한 중도 퇴사자인 경우
근로시작일자 -> 2021/01/01 근로종료일자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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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매월 신고한 금액과 [간이지급명세서]의 집계금액이 다릅니다. |
답변 |
아래 2가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금액+비과세(신고분) 금액을 불러오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과세금액만 집계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의 이행상황신고서 집계방식에 의하여 집계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자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두 신고서의 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
5 |
질문 |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집계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나요? |
답변 |
[연간급여현황] 메뉴 분류기준 '과세'로 설정후 지급월을 고려하여 조회합니다.
당월귀속급여 당월지급 업체 : 1월 ~ 6월 조회
당월귀속급여 익월지급 업체 : 1월 ~ 5월 조회 (6월 귀속 급여가 7월에 지급되는 경우 하반기 신고대상)
*당월지급과 익월지급이 동시에 있는 경우 현황 메뉴에서 확인불가하오니 각 지급일을 합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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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문 |
'[간이지급명세서]의 상세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
인쇄> 미리보기 통해 신고서 내역 확인 하거나 툴바 '일자/금액변경' 버튼 내의 '사원반영' 으로 각 사원별 반영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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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문 |
'조회되는 근로자수와 금액이 다릅니다. |
답변 |
우측상단 '수기신고' 에서 선택란 체크되어 있는 사원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
8 |
질문 |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에 제외할 사원이 있습니다. |
답변 |
툴바 '수기신고' 에서 선택란 체크하여 신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9 |
질문 |
비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조회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
답변 |
비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해당 연도의 반기에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법인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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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문 |
'[근로소득일괄입력]에 입력했는데 [간이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답변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신고 하므로, [근로소득일괄입력]에 입력한 급여 데이터에는 '지급일자'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간이지급명세서]의 신고대상 금액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일괄입력]메뉴에 입력한 금액 기준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간급여현황]메뉴에서 조회기간 지정, 분류기준을 '과세' 선택하여 툴바 '간이지급명세서(EXCEL)' 기능을 사용하여 수기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1 |
질문 |
2020년 12월귀속 2021년 1월지급 급여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
답변 |
귀속년도와 지급년도가 다른 급여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귀속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2 |
질문 |
[간이지급명세서] 본점일괄납부란이 비활성화되어 수정이 안됩니다. |
답변 |
[인사/급여환경설정]의 원천세 신고유형을 '본점일괄납부'로 설정 후 재로그인 하시면 활성화되어 본점일괄납부로 집계 및 파일제작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