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원천세 신고시 자주오는 질문

1    더존비즈온 솔루션사업부문 유튜브 채널 (iCUBE, 그룹웨어)

2    더존비즈온 솔루션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iCUBE)

3    [더존 iCUBE] 부가세신고 기초(매출세액)

4    [더존 iCUBE] 부가세신고 기초(매입세액)


· 전자신고 변환오류
1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홈택스에 로그인한 아이디와 전자신고 > 파일제작 시 입력된 아이디의 정보가 다른 경우 발생합니다. 아이디를 수정 후 다시 제작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 라인() - 전화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등록]> 신고관련사항에 전화번호 누락이 있어 발생한 오류이니 입력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출과세카드현금발행금액(3)이 입력되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신고서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서식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발행집계표/수취명세서]메뉴 신용카드발행집계표탭을 작성 후 [부가세신고서]마감 시 신용카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납부환급합세액을 확인하시요.
 
부가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회계관리> 부가가치세관리>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세액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0)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XXX)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표준 금액과 [부가세신고서]>과세표준 명세의 부동산 업종코드에 입력한 금액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홈택스 제출 오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종(701101~701700,921404)에 해당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레코드가 임대료수입금액합계와 같거나 큰 값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홈택스 파일 설명서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문의 후 신고 바랍니다.)

6
[부가세신고서] 경정청구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필히 첨부해야합니다.
 
기타서식>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결정(경정)청구서] 서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프로그램 마감오류
1
전자신고 사용자 ID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등록]에서> 신고관련 사항 탭에서 전자신고 ID 입력 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세표준명세(28번란) 업종코드 누락
 
[사업장등록]메뉴 신고관련사항탭 주업종코드를 입력 후 [부가세신고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표자명 혹은 주소 전화번호 누락
 
[사업장등록]에서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누락된 데이터 입력 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장은 사업장별과표세액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유형이 총괄납부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별세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회계관리> 부가가치세관리> [사업장별세액신고서])

5
사업자단위신고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사업장별세액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회계관리> 부가가치세관리>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세액명세서])

6
세금계산서 교부분매출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불일치 합니다.
[부가세신고서]의 매출세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세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입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건에 대한 전표를 수정했거나 새로 입력했다면 [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서]를 다시 불러오기 하여 수정된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과세표준명세서의 (28)번 (31)번 업종코드가 틀립니다.
[사업장등록]> 신고관련사항 탭 업종코드와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의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마감오류로 업종코드를 일치시킨 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이 작성되어 있는데, 과세표준명세란에 부동산임대업종(701101~701700,921404)에 해당하는 업종이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으나 과세표준명세에는 부동산 관련 업종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입니다. 부동산임대업종이 주업종이 아닌 경우라면 과세표준 29번에 부동산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9
[부가세신고서] (16)항목과 첨부서류(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계산근거)의 공급가액 및 부가세 금액이 불일치 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6)란 더블클릭 또는 TAB키를 눌러 부속명세서 반영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사용방법
1
[부가세신고서] 마감 시 금액이 없는 첨부서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서식 마감 시 해당 서식 전자신고 여부 값을 '부'로 변경하거나 해당 서식 메뉴에서 일괄삭제 버튼을 통해 첨부서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신고서] 과세 표준에 환급계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입력 시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처등록]에서 해당 계좌에 금융기관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코드가 입력되었으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리내역등록]> 조회구분: 0. 공통> C4.금융기관에서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 전자신고은행코드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의 수입금액제외는 어떤 금액이 반영되나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대변에 입력되고 부가세예수금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반영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의 공급가액이 유형(무형)자산의 금액보다 큰 경우 대변에 입력된 유형(무형)자산의 금액이 반영되고 반대로 작은 경우 부가세예수금의 공급가액이 반영됩니다.

4
[부가세신고서] 매입세액불공제내역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서 첨부서식을 작성했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6)란 더블클릭 또는 TAB키를 눌러 부속명세서 반영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가세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에서 첨부서식을 작성했다면 그 밖의공제매입세액(14)란 더블클릭 또는 TAB키를 눌러 부속명세서 반영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가세신고서] 고정자산매입금액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다릅니다.
고정자산 매입 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고정자산매입(11)란과 카드로 매입한 금액도 있다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1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42)란 금액까지 합산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7
[부가세신고서] 첨부서식을 작성했는데 관련서식에 'X'로 나옵니다.
 
신고서가 마감된 경우 'O'표시 됩니다. 마감 전에는 모두 'X'로 표시됩니다.

8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 작성 시 업종코드가 4개인 경우는 과세표준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마지막 업종코드란에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9
[전표입력]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표입력]에서 신고기준일을 확정기간으로 입력, 예정신고누락분 여로 표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실제 발행일자 입력 후 [부가세신고서] 불러오기하시면 예정신고누락분란에 반영됩니다.

10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설정하나요?
 
[시스템환경설정]> 회계 31.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을 2.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 [사업장등록]에서 주, 종사업장등록하고 종 사업장 일련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서, 관련서식은 1. 사업자단위과세로 작성하셔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세액명세서]도 같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11
[매입매출장] 세액에 붉게 표기됩니다.
 
세액이 [공급가액 * 10%]가 아닌 경우 붉게 표기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 검증 시 [공급가액*10%] 금액과 세액의 차이가 1원이상 발생합니다. 내용이 체크되며 해당 금액이 맞다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12
[세금계산서합계표(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면 [일반거래처등록]에 구분을 주민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신)] 불러오기 시 등록번호 없이 주민등록기재분에 집계됩니다.

13
[세금계산서합계표(신)] 전자세금계산서분(11일이내 전송분) 탭에 조회되어야 하는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외 탭으로 조회되는 건이 있습니다.
[전표입력]에서 해당 전표의 관리항목란에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11일이내 전송여부 값 모두 '여'로 설정해야 전자세금계산서(11일내 전송분) 탭에 반영됩니다. 변경 후 [세금계산서합계표(신)] 메뉴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14
[세금계산서합계표(신)]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금액은 맞으나 매수 차이 발생합니다.
[전표입력]에서 해당 전표의 관리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값을 '여'로 설정 후 다시 불러오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로 되어있으나 매수에 집계되지 않는다면 [전표입력] 메뉴에서 증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이 4. 거래명세서로 입력되어 있다면 1. 세금계산서로 변경 후 [세금계산서합계표(신)] 메뉴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15
[신용카드발행집계표/수취명세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거래처등록]에서 사업자등록번호입력 후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6
[영세율매출명세서] 직접 수출이 없는데 직접 수출란에 불러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하단 불러오기 서식에 등록된 서식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직접 수출란에 불러오기 서식 삭제 후 새로 불러오기 해주시면 됩니다.

17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는데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가 [부가세신고서]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첨부서류만 작성해서는 바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전표입력]에서 간주임대료에 대해 "차) 세금과공과 / 대) 부가세예수금" 으로 회계처리 해주셔야 부가세신고서의 과세-기타로 집계됩니다. 이때 분개금액은 간주임대료의 10%로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