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간이지급명세서 자주오는 질문

1    더존비즈온 솔루션사업부문 유튜브 채널 (iCUBE, 그룹웨어)

3    [더존 iCUBE]간이지급명세서 작업 방법 #근로소득

4    [더존 iCUBE]간이지급명세서 작업 방법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2021년 하반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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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신고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21년 7월 부터)

  • 사업소득 : 매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단, 당해 귀속분 소득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한 경우 12월 지급분에 포함
                    ex) 12월 귀속, 1월 지급분 소득은 12월귀속, 12월 지급분으로 제출
  • 근로소득 : 상반기 지급(1~6월) →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7~12월) → 다음해 1월 말일까지(연 2회)
                    단, 당해 귀속분 급여를 다음해 1월에 지급한 경우 12월 지급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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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월별로 신고해야하는데 월별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는 2021년 상반기 신고까지 지원하던 메뉴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2021년하반기이후)] 메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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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2021년 하반기 이후)]메뉴에서 조회시 사업장과 금액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터반영' 탭에서 <사원반영>을 먼저 진행 후 조회 가능합니다.

'전자(전산매체)제작' 탭의 조회조건 설정 후 '데이터반영' 탭에서 우측 상단 <사원반영>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전산매체)제작' 탭에서 조회시 나타나는 '[데이터반영]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메시지에서 "예"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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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불러온 금액에 대한 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할 수 있나요?

[연간급여현황] 메뉴의 조회조건 중 '분류기준'을 "과세"로 선택 후 조회하여 금액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귀속월이 아닌 '지급월'기준으로 집계되니 급여의 지급월을 고려하여 조회기간을 설정 합니다.

▶ 당월지급(귀속월 = 지급월) →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익월지급(귀속월 ≠지급월) → 상반기 1~5월, 하반기 6~12월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12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신고합니다.)

※ 같은 귀속월에 당월지급과 익월지급 급여가 같이 있는 경우 신고반기별 지급월이 속하는 급여의 지급일별 과세총액을 따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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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불러온 금액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자별소득현황]또는 [소득자별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소득구분'을 "1.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선택 후 지급기간 기준으로 조회하여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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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원반영시 6월급여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6월 귀속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하반기 제출 대상으로 하반기에 집계됩니다.


7
특정월의 금액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집계되는 서식으로 지급일자가 해당 연도에 속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지급일자 확인

 ▶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등록(거주자사업소득)] 의 지급일자 확인

2) 지급일자가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월(분기)에 속하고 있으나 '데이터반영'에서 <사원반영>을 다시 해도 집계되지 않는 경우 '전자(전산매체)제작' 탭에서 우측 상단 <수기신고>를 클릭하여 수기신고 대상자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체크박스에 체크되어 있다면 전자신고 파일 제작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신고 대상자라면 체크 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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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원반영시 월별데이터 탭에 1월 급여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지급월 기준으로 집계되나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준상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는 하반기 신고 대상입니다. 

급여를 익월 지급하신다면 해당 급여는 전년도 하반기 신고 대상으로 상반기 신고에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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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반영탭에서 '연말정산데이터 반영' 작업시 연말정산에 입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해당 오류 확인되어 수정중에 있으며 7월 14일 (목)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죄송하지만, '연말정산데이터반영' 기능은 7월 14일 업데이트 이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변환오류
1
'제출기간이 아닙니다. 귀속년도 또는 지급월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가능기간은 신고월의 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내에 전자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업종코드()항목 -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내용 검증시 발생하는 메시지로, 

[소득자등록(거주자사업소득)] 메뉴에서 해당 소득자의  '주민등록(인식)번호', '소득자(업종)구분' 중 누락한 값 입력한 뒤 다시 파일제작 해주셔야 합니다.


3
'주민(사업자)등록번호()항목 -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내외국인구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입력한 뒤 [간이지급명세서(2021년 하반기 이후)] 메뉴의 '데이터반영' 탭에서 <사원반영>을 다시 한번 진행 후 파일제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사업자)등록번호()항목 - 숫자와 문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입력시 하이픈(-) 빼고 숫자만 다시 입력한 뒤 [간이지급명세서(2021년 하반기 이후)] 메뉴의 '데이터반영' 탭에서 <사원반영>을 다시 한번 진행 후 파일제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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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 항목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의 간이지급명세서 검증 기준상 해당 지급월의 급여(사업소득) 금액이 음수인 경우 오류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월의 급여(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처리 또는 신고해야 하는지는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신 뒤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 수정은 '데이터반영' 탭에서 "(추가)급여 등" 항목에 직접 입력하시거나, 우측 상단 <금액일괄변경>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도 가능합니다. 

▶ 금액 제외는 '전자(전산매체)제작' 탭의 우측 상단 <수기신고>에서 해당 소득자의 해당 정산년월을 확인하여 "선택" 항목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6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 오류발생합니다. '전체길이 - 전체길이 - 레코드길이 오류입니다.'
 

해당 오류사항은 7월 5일 업데이트로 해결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후 파일제작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