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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연말정산 신고시 자주오는 질문

1    더존비즈온 솔루션사업부문 유튜브 채널 (iCUBE, 그룹웨어)


· 프로그램 사용방법
1
계속근무자(13월) 연말정산 작업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① [인사기록카드] 가족 탭에서 부양가족을 등록 시, ‘부양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체크여부’를 정확히 등록합니다.([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에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②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연월 13월로 선택 후, 대상자선정을 합니다.
③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내용 입력 및 확인 후 마감합니다.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산내용을 출력 및 메일 전송합니다.

2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시 'PDF 파일 파싱 에러' 오류 발생합니다.
 
국세청 PDF 파일이 변형이나 손상되어 진본위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새로 다운로드 받은 후 업로드 하기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집계된 건강보험료 금액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디서 수정하나요?
 
부양가족명세 > 본인 선택 > 하단 공제항목별명세 탭 > 보험료 > 건강(지역)에서 차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자료입력]
소득공제신고서 PDF 파일 업로드 시 '실손의료보험금' 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정보는 소득공제신고서 PDF 의료비 지급명세서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 의료비지급명세 탭에서 입력하시거나 [국세청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에서 간소화 PDF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5
[연말정산자료입력]
한부모가족이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명세탭 입력 데이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6
[연말정산자료입력]
기부금 탭에서 기부금을 입력했는데, '정산명세'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① 기부금 명세서 입력 후, 기부금조정명세반영 > 공제금액계산까지 하셔야 합니다.
②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와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에서는 특별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더 이익이 되는 공제로 자동반영 됩니다.
정산자료입력 > 표준세액란을 더블 클릭하여 [표준세액공제 비교]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비교 화면의 A,B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적은 쪽으로 반영됩니다.


7
[연말정산자료입력]
‘건강/고용보험‘, ‘보장성 보험료’ 금액을 입력했으나, ‘정산명세’ 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①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공제 가능한 세액이 없이 금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②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월세액 공제와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에서는 특별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더 이익이 되는 공제로 자동반영 됩니다.
정산자료입력 > 표준세액란을 더블 클릭하여 [표준세액공제 비교]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비교 화면의 A,B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적은 쪽으로 반영됩니다.


8
[연말정산자료입력]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자료입력] > 정산자료입력 탭에서
① 감면소득 금액란 더블클릭 
② 팝업 창에서 코드도움
③ 감면코드 선택
④ 추가입력에 감면대상 총 급여 입력
⑤ 감면소득에 금액 반영되었는지 확인 
⑥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금액 더블클릭
⑦ 팝업 창에서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총 급여액 > 감면대상세액 확인
순서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9
[연말정산자료입력]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입력 시, ‘당해 연도 감면기간 시작일’에 종전근무지의 감면기간도 등록하나요?
 

종전근무지의 감면기간은 <종전근무지 탭>의 ‘감면시작일’과 ‘감면종료일’에서 입력하고
<정산자료입력 탭>의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창에는 현 근무지에서의 ‘당해 연도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10
[연말정산자료입력]
‘월세액’ 금액을 입력했으나, ‘정산명세’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명세탭>주택공제정보탭 세대주여부, 무주택자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 금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 모든 공제항목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11
[연말정산자료입력]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청약저축 금액을 입력했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공제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조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사원이 세대주에 해당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명세탭>주택공제정보탭 세대주여부 구분 값을 '해당'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2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에서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 후, 자료전송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PDF 기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차입조건을 판단 할 수 없으므로 자동 반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가 직접 [연말정산자료입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3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에서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 후, 자료전송 시 [연말정산자료입력]에 부양가족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의 부양가족명세탭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에서 툴바 '정보갱신' 후 다시 업로드하여 자료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마감오류
1
[마감오류]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만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명세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기본공제란을 체크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아닌 부양가족은 공제항목별명세>보험료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마감오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부양가족명세> 탭에서 기본공제란 체크하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배우자를 선택하고  공제항목별명세탭 > 신용카드등 > 신용카드 구분별로 입력된 금액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3
[마감오류]
중소기업취업감면(90% 감면) 적용 금액과 감면 대상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세액감면이 기재되어 있으나  감면대상 소득이 기재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입니다. <정산자료입력>탭 감면소득란을 더블 클릭하여 감면 코드 설정 후 감면대상 소득을 입력하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세액란에 세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4
[마감오류]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기부금(10, 40 ,41)의 해당연도 공제금액을 소멸금액으로 조정하고, 실세액공제금액을 0원으로 반영하세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득(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기부금명세> 탭의 기부금조정명세탭에서 해당연도 공제금액과 실세액(소득)공제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소멸금액란에 공제대상금액을 입력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5
[마감오류]
[실손의료보험금]은 총 의료비지출액보다 크게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탭 의료비지출액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크게 입력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귀속년도에 이전 지출한 의료비 해당분이 포함된 경우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6
[마감오류]
(18)'공제대상금액'이 '해당연도 공제금액'과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부금명세> 탭 기부금조정명세 탭에서 '공제금액 계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조정하여 공제대상금액과 해당연도 공제금액+소멸금액+이월금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제금액계산하여  해당연도 공제금액 반영금액이 공제할 금액과 맞는지 확인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7
[마감오류]
종전근무지 탭 >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근무지>탭 감면소득이 있으나 감면기간이 누락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종전근무지탭의 '감면시작일'과 '감면종료일'에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8
'[마감오류]
정산자료입력 탭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 현근무지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 <정산자료입력>탭 감면소득이 있으나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 당해연도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누락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변환오류(지급조서전산매체)
1
[변환 오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파일 제작하여 홈택스에서 변환 시, [전자신고 변환오류] 부양가족납세자 납세자통합 관리번호 ******-******* 숫자와 문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에 하이픈(-)이 들어있거나, 일부만 입력된 경우 등으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 부양가족명세 탭에서 입력입력사항을 확인 후 수정 및  마감하신 뒤, 파일제작 및 변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환 오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파일 제작하여 홈택스에서 변환 시, [감면기간 시작일이 근무기간 시작일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 정산자료입력 탭에서 기재하는 감면기간은 ‘현근무지’에 해당하는 감면기간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만 감면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근무지 탭에서 해당 종전근무지의 감면시작일과 감면종료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사항을 수정 및 마감하신 뒤, 파일제작 및 변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변환 오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파일 제작하여 홈택스에서 변환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라인(1) - 소득자주민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① [인사정보등록] 내/외국인 구분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말정산자료입력] > 새로고침 > 본인 인적정보 반영 후, 마감 진행합니다.    
③ [지급조서전산매체] 파일제작 및 홈택스 변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변환 오류]
[소득자 : 홍길동(900106*******)]기부금 조정명세의 공제대상금액 [10,000]이 해당연도 공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의 합계[0]와 일치해야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 기부금명세 탭> 기부금 조정 명세 탭에서 '공제금액 계산'을 진행하지 않으셨거나, 임의로 조정하여 공제대상금액과 해당연도 공제금액+소멸금액+이월금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산을 재확인 후, 마감하신 뒤 파일제작 및 변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변환 오류] 
총 급여가 ‘0’인 사원이 존재합니다. 총 급여와 비과세 소득금액(주현근무지+종전근무지)의 합계가 ‘0’ 인 지급명세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총 급여가 0원인 사원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취소 후 파일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급조서전산매체] 메뉴 우측상단 '수기신고'를 클릭하여 전자신고 수록 제출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파일제작 하시기 바랍니다. 

6
[변환 오류] 
[소득자 : OOO(XXXXXX*******)]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XXXXX]이 소득공제명세(E레코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값[XXXXX] 보다 클 수 없습니다.
 
[지급조서전산매체] 메뉴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iCUBE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받으신 후 파일 제작 및 제출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7
[변환 오류] 소득공제명세(E레코드)의 XXXX년(XXXX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0원입니다.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자료가 없는 사원은 해당연도 신용카드등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없습니다. 해당란 확인하여 신용카드등 금액 사용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변환 오류] 
종교관련종사자구분코드()항목 -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의 종교관련종사자여부 란이 비어있는경우 발생하는 오류 입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에서 해당사원의 종전근무지 탭 '종교관련종사자여부' 란 해당/비해당 선택하신 뒤 다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