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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원천세 신고시 자주오는 질문

1    더존비즈온 솔루션사업부문 유튜브 채널 (iCUBE, 그룹웨어)

3    [더존 iCUBE]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4    [더존 iCUBE] 2021년 귀속 연말정산_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월 원천세신고서 연말정산 적용관련
1
계속근무자(13월) 연말정산 작업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정산년월 해당연도/13월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가 마감되어 있어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고서추가 후 처음 조회하거나, 재집계 버튼을 눌렀을 때 조회되는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기준' 화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집계합니다.

사업장별로 매월신고/반기신고, 당월지급/익월지급 차이에 따라
집계되는 기준이 다르니 각 신고서 집계방법은 우측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데이터반영
1. 매월 징수분 : 연말정산을 제외하고 매월 신고하는 데이터만 불러옵니다.
2. 매월 징수분 + A04. 연말정산 데이터 : 매월 징수분과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데이터를 같이 불러옵니다.
3. A04.연말정산 데이타 : 계속근무자(13월) 연말정산 데이터만 불러옵니다.

일반데이터반영시 2번,3번 선택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 반영은 2월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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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납부세액계산]의 2월분 분납금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5.분납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A04.연말정산 합계란에 반영되고 3월~4월의 분납금액이 A05.분납금액란에 집계되어 A04.연말정산 합계에서 05.분납금액을 차감하여 2월분 분납금액이 A06.납부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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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연말정산 합계란에 [연말정산자료입력]의 1월~12월 금액이 안불러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은 계속근무자 (13월) 데이터만 불러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로 반영됩니다.

· 원천세 - 프로그램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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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득구분 별로 집계 대상이 되는 메뉴]
간이세액(A01) : [상용직급여입력]
중도퇴사(A02) :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일용근로(A03) : [일용직급여입력]+[일용직급여일괄입력] 메뉴
연말정산(A04) :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귀속월 13월 데이터
퇴직소득(A22) : [퇴직금산정(신)] 메뉴
사업소득(A25) : [소득등록(거주자사업소득)]+[소득등록(비거주자사업소득)]
기타소득(A42) : [소득등록(거주자기타소득)]+[소득등록(비거주자기타소득)]
이자소득(A50) : [소득등록(이자,배당소득)]에 입력된 이자소득 데이터
배당소득(A60) : [소득등록(이자,배당소득)]에 입력된 배당소득 데이터
내외국법인원천(A80) : [소득등록(이자,배당소득)]에 법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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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A22) 금액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인사/급여환경설정] > 신고기준설정 > 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집계방식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귀속연월, 지급일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 지급년월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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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A02) 집계되지 않습니다.
[인사/급여환경설정] > 신고기준설정 > 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집계방식에 따라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입력된 데이터가 마감되어 있어야 하며, 정산연월과 신고서의 귀속년월을 비교, 정산자료입력 탭의 영수일자와 신고서의 지급년월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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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의 인원수와 간이세액(A01)란에 불러온 인원 수가 다릅니다.
무급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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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 반기 또는 매월 설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스템관리> 회사등록정보> [사업장등록]에서 사업장별로 이행상황신고구분 작성 기준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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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만 반영되므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비 금액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입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는 인사/급여관리 > 기초환경설정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메뉴의 소득공제>비과세및감면항목의 지급명세서작성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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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A01) 총지급액이 급여에서 입력한 급여보다 더 적게 조회됩니다.
간이세액의 총 지급액은 과세,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신고분만 반영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는 인사/급여관리 > 기초환경설정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메뉴의 소득공제>비과세및감면항목의 지급명세서작성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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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는 사업장 정보(대표자,주소등)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시스템관리> 회사등록정보> [사업장등록]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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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관할세무서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디서 변경가능한가요?
시스템관리> 회사등록정보> [사업장등록] 메뉴 기본등록사항 탭에서 관할세무서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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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신고 시 수정 후 금액이 빨갛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iCUBE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으로 정기신고분과 수정신고분이 흑색과 적색으로 표기 되어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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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기초환경설정 > [인사/급여환경설정] > 원천세 신고 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신고 일 경우 툴바의 '주 사업장 등록'에 반영된 주 사업장의 코드만 조회가 되며 우측 종사업장 데이터가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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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을 등록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다른 소득구분에도 중복으로 반영됩니다.
[소득등록(이자배당소득)]에 '과세구분, 소득의종류, 원천징수구분'이 누락된 경우 발생합니다.구분을 입력 후 신고서 재집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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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21.연금계좌란은 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퇴직금산정]의 내역은 A22.그 외란에 집계됩니다.


· 원천세 - 전자신고 변환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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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 오류발생 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파일 작성 시 입력한 홈택스 ID와 홈택스에 로그인한 ID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확인 후 재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변환 시 오류 발생합니다.
서식없음 - 라인(1) - 형식검증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이 현재 화면의 신청 / 신고 관련 파일인지 확인해주세요.
비암호화 파일로 파일 변환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저장된 경로 재확인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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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시 오류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라인(1)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제출 일자가 지급일 다음 달 10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을 체크한 익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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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시 오류 발생합니다.
수정/기한후 신고의 제출연월은 현재연월과 같아야 합니다.
수정 신고서 제출일자는 실제 제출 일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일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