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자 연말정산 데이터는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정산연월이 해당연도/13월로 입력된 데이터 중 마감된 사원의 데이터가 신고기준이 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10만월 초과하여 소득세 분납을 신청한 사원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납부세액계산]에서 분납 계산하여 마감한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신고서 집계 시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환급액 반영기준' 화면에서 월별신고 2월분 선택하여 적용하면 하단 계속근무자연말정산환급액 란에 금액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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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 전자신고 후 신고내역을 확인하면 조정환급세액란이 공란으로 나옵니다.
전자파일 수록 관련하여 위택스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파일레이아웃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파일레이아웃에서 조정환급세액은 필수 수록 사항이 아니라서, 프로그램에서는 내역 확인을 위해 표시되나, 위택스 전자신고 수록 시 해당란은 전자파일에 데이터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가감세액(조정액)란에 조정금액으로는 반영되니 계산된 금액 확인해 보신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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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을 했으나 정산한 환급세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하단의 중도퇴자연말정산환급액란 항목으로 반영되며 그 금액은 가감세액으로 합산되어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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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수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납부서]의 인원수가 다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이 있는 인원이 표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납부서]는 소득세가 있는 직원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