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급여현황] 메뉴의 조회조건 중 '분류기준'을 "과세"로 선택 후 조회하여 금액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귀속월이 아닌 '지급월'기준으로 집계되니 급여의 지급월을 고려하여 조회기간을 설정 합니다.
▶ 당월지급(귀속월 = 지급월) →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익월지급(귀속월 ≠지급월) → 상반기 1~5월, 하반기 6~12월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12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신고합니다.)
※ 같은 귀속월에 당월지급과 익월지급 급여가 같이 있는 경우 신고반기별 지급월이 속하는 급여의 지급일별 과세총액을 따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